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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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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표준급여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과징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행정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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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8. 7.>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1쪽)
① 신청자성명대상자와의
관계
② 대상자성명생년월일
현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성별남 □
여 □
③ 비상연락자
(보호자 등)
성명
(관계)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동의 □
비동의 □
④ 활동지원사성명전화번호소속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ㆍ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활동지원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반납응급안전서비스를 해지 또는 중지할 경우 14일 이내에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장비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소 및 사회보장정보원
② 이용 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응급출동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관리 지원 및 시스템 관리
③ 제공 항목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현주소,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및 활동사항
- 비상연락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서비스 종료 시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