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6. 12. 30.> | ||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6개월 |
|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3개월 |
| 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12개월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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