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 | ||||||||
| 대리인 지정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위의 사람을 신청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긴급활동지원 신청 등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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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고,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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