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본사 | ||||||||||||||||||||||||||||||||||
| 사업장 | 사업장 | ||||||||||||||||||||||||||||||||||||
| 대표자 성명 | |||||||||||||||||||||||||||||||||||||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제품 중 지정신청 제품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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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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