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 ||
| 구분 | 검사대상기기 | 적용범위 |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캐스케이드 보일러 |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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