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5. 10. 1.>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 |||
| 검사의 종류 | 적용대상 | 근거 법조문 | |
| 제조검사 | 용접검사 | 동체ㆍ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
| 구조검사 | 강판ㆍ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ㆍ확대ㆍ조립ㆍ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
| 개조검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ㆍ돔ㆍ노통ㆍ연소실ㆍ경판ㆍ천정판ㆍ관판ㆍ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2항제3호 | |
|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 | 설치검사ㆍ개조검사ㆍ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4항 |
| 운전성능검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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