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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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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0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서식 제1호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에너지사용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압력용기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력용기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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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10. 1.>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구분교육과정교육
기간
교육대상자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1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2. 난방시공업 제2종ㆍ제3종기술자과정1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검사대상기기관리자1. 중ㆍ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1일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관리자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2.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 관리자과정1일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의 보일러 관리자과정의 대상이 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관리자
비고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날부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 제2종ㆍ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중ㆍ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도의 변경,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