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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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10. 1.> | ||||
|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
| 시공업의 기술인력 |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 1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 2. 난방시공업 제2종ㆍ제3종기술자과정 | 1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1. 중ㆍ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 1일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관리자 | 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 2.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 관리자과정 | 1일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의 보일러 관리자과정의 대상이 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관리자 | ||
| 비고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날부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 제2종ㆍ제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중ㆍ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도의 변경,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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