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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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 기간 | 7일 | ||||||||||||||||||||
|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대 표 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신청업체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 유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의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1부 5.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의 목록, 용량 및 설치사진 등을 말합니다) 1부 7.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목표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현장확인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비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현장 확인에 드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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