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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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2.6.28> | |||
| 기 관 명 | |||
| 우 주소 /전화번호( )000-0000/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검 사 대 상 기 기 불 합 격 통 지 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 |||
| 사업소 소재지 | |||
| 검사종류 및 검사증번호 | 검사종류 | ||
| 검사증번호 | |||
| 불합격 사유 | |||
| 관련 규정 | |||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기를 개수 또는 보수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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