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2.6.28> | |||
| 기 관 명 | |||
| 우 주소 /전화번호( )000-0000/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검 사 대 상 기 기 미 검 사 통 지 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검사 사실을 통지합니다.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 |||
| 사업소 소재지 | |||
| 검사종류 및 검사증번호 | 검사종류 | ||
| 검사증번호 | |||
| 미검사 사유 | |||
| 관련 규정 | |||
| 2.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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