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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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 |
|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 | |
| 대상사업자 | 면제 또는 연장 범위 |
| 1. 에너지절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자 | |
| 가.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중소기업인 경우) | 에너지진단 1회 면제 |
| 나.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1년 연장 |
| 1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
| 2. 에너지절약 유공자 | 에너지진단 1회 면제 |
|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3년 연장 |
| 4.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 에너지진단 1회 면제 |
| 5.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에너지진단주기 2회 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
| 6.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
| 비고 1.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해당되는 자는 1개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2.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사업자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진단이 면제되는 "1회"의 시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최초로 에너지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 |
| 나. 제2호의 경우: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후 다. 제5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한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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