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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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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0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서식 제1호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에너지사용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압력용기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력용기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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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구분품목명적용범위
보일러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제외한다.
소형 온수보일러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축열식
전기보일러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캐스케이드
보일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며,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가정용
화목보일러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시 난방출력이 70킬로와트 이하로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
태양열 집열기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1종 압력용기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
요로
(窯爐: 고온가열장치)
요업요로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유리용융도가니가마ㆍ터널가마ㆍ도염식가마ㆍ셔틀가마ㆍ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용선로ㆍ비철금속용융로ㆍ금속소둔로ㆍ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