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3.>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자본금[ ]백만원, 자산평가액[ ]백만원 | |||||||||||||||||||||||||||||||||||||
| 자본총계(실질자본금) 자본총계[ ]백만원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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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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