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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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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0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서식 제1호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에너지사용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압력용기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력용기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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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재사용검사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운전성능검사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비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6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5.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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