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 ||
| 검사의 종류 | 검사유효기간 | |
| 설치검사 |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
| 개조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
| 재사용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 |
|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 | 1. 보일러: 1년 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 |
| 운전성능검사 |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 |
| 비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제외한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6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발생설비 중 터빈에서 나온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 2년 5.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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