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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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5. 28.>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검사대상기기 | [ ] 설치검사 [ ] 개조검사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 계속사용검사 [ ] 검사연기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검사대상 기 기 | 기 기 명 | 제 조 자 명 | ||||||||||||||
|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 검사증번호 | |||||||||||||||
| 형 식 | 전열면적 | 용 량 | ||||||||||||||
| 최고사용압력 | 버너종류 | 사용연료 | ||||||||||||||
| 검사대상 기기관리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자격 종류 | 자격증번호 | |||||||||||||||
| 시공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개조 여부 ( [ ] 예, [ ] 아니오 ) 장소변경 여부( [ ] 예, [ ] 아니오 ) | ||||||||||||||||
| 검사 요청일 | 년 월 일 | 연기사유 | ||||||||||||||
| 운전성능요청일 | 년 월 일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부터 제31조의20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 ]개조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계속사용검사 [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수수료 (다만, 검사연기신청은 제외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검사별 첨부서류 | |||||||||||||||||||||||||||||||||||||||||||||||||||||||||||||||||||||||||||||||||||||||||||||||||||||||||||||||||||||||||||||||||||||||||||||||||||||||
| 검 사 명 | 첨 부 서 류 | ||||||||||||||||||||||||||||||||||||||||||||||||||||||||||||||||||||||||||||||||||||||||||||||||||||||||||||||||||||||||||||||||||||||||||||||||||||||
| 설 치 검 사 |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 ||||||||||||||||||||||||||||||||||||||||||||||||||||||||||||||||||||||||||||||||||||||||||||||||||||||||||||||||||||||||||||||||||||||||||||||||||||||
|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 ||||||||||||||||||||||||||||||||||||||||||||||||||||||||||||||||||||||||||||||||||||||||||||||||||||||||||||||||||||||||||||||||||||||||||||||||||||||
| 계속사용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검사대상기기란 중 설치장소는 검사대상기기가 설치된 구역의 위치를 적습니다. 2. 시공업자란은 설치검사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의 경우만 적습니다. 3. 검사 요청일란의 운전성능요청일은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정격용량이 0.58㎿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검사대상인 기기를 검사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처리기간은 검사 요청일부터 계산합니다. 6.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시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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