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 1.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가.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 2. 해당 기자재의 보급 정도 가.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대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 3. 해당 기자재의 인증 등 실적 가.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자재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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