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 |||
|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교육대상자 | 교육기관 |
|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 1일 |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 한국에너지 공단 |
| 비고 1.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에너지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최초로 신고된 연도(年度)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