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 [ ] 변경지정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본사 | ||||||||||||||||||||||||||||||||
| 사업장 | 사업장 | ||||||||||||||||||||||||||||||||||
| 대표자 성명 | |||||||||||||||||||||||||||||||||||
| 진단전문기관 종류 | |||||||||||||||||||||||||||||||||||
| 변경 내용 (업체명, 사무소 소재지, 진단기관 종류 등 변경내용을 적습니다)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1부 2. 보유장비명세서 1부 3. 기술인력명세서 1부(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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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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