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7.29.>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검사대상기기 | [ ] 폐 기 [ ] 사용중지 |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설치장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검사대상기기 | 검사증번호 | 기기명(형식) | 용 량 | 검사유효 기간만료일 | 폐기ㆍ중지일자 | ||||||||||||||||
| 폐기 또는 사용중지 사유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 ]폐기 [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대장정리 | | 확 인 | |||||||||||||
| 신고인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