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1.> |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검사대상기기 | [ ] 용접 [ ] 구조 | 검사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검사대상 기기명 | 형식 | ||||||||||||||||||||
| 용량 | 최고사용압력 MPa (kg/㎠) | |||||||||||||||||||||
| 검사 요청일 | 원자재검사 성적서번호 | |||||||||||||||||||||
| 최초 신청일 | 검사증번호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용접 [ ]구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 관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용접검사 가. 용접 부위도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않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 류 검 토 | | 현 장 검 사 | | 결 재 | | 검사증 작성 및 발급 | ||||||||||||
| 신청인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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