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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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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0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서식 제1호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에너지사용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압력용기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력용기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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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표시하는 단위)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ㆍ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제조검사
캐스케이드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제조검사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1.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은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
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용접검사
1. 2종 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2.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2 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 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
4.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
설치검사 및 계속
사용검사
철금속가열로철금속가열로제조검사, 재사용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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