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앞 쪽) | |||
| 지정번호 제 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1. 업 체 명: 2. 본사 소재지: 3.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종류: 4. 지정 연월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 쪽) | |||
| 변경 내용 | |||
| 연 월 일 | 내 용 | 담당자 확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