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 |||
|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 검사신청 구분 | 용량 | 수수료(원) | |
|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 45,800 66,400 87,000 111,900 135,900 141,400 147,300 150,500 151,400 153,200 154,200 156,300 157,400 159,300 170,600 183,100 192,100 201,600 221,600 223,400 224,200 225,100 |
| 압력용기 | 0.5㎥ 이상 1㎥ 이상 5㎥ 이상 |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 37,200 38,400 44,100 49,000 60,900 |
| 철금속가열로 | 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 63,000 71,500 77,800 84,100 |
|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60,900원에 50㎥마다 8,1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 |||
|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 검사신청 구분 | 용량 | 수수료(원) | |
|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 52,100 75,700 99,100 127,400 154,800 161,000 171,400 175,000 176,100 178,200 179,300 181,800 183,100 185,300 202,300 217,200 227,800 239,000 262,800 265,000 265,800 267,000 |
| 압력용기 | 0.5㎥ 이상 1㎥ 이상 5㎥ 이상 |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 42,300 43,800 51,300 57,000 72,300 |
| 철금속가열로 | 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 73,300 83,100 90,500 97,900 |
|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72,300원에 50㎥마다 9,5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 |||
| 3. 2016년 1월 1일부터 | |||
| 검사신청 구분 | 용량 | 수수료(원) | |
|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 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 58,500 84,900 111,200 143,000 173,700 180,700 195,400 199,600 200,800 203,200 204,500 207,300 208,700 211,300 234,000 251,200 263,500 276,500 304,000 306,500 307,500 308,900 |
| 압력용기 | 0.5㎥ 이상 1㎥ 이상 5㎥ 이상 |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 47,500 49,200 58,500 65,000 83,600 |
| 철금속가열로 | 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 83,500 94,800 103,200 111,600 |
|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83,600원에 50㎥마다 10,8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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