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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0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서식 제1호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에너지사용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압력용기 용접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압력용기 구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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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1.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용량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45,800
66,400
87,000
111,900
135,900
141,400
147,300
150,500
151,400
153,200
154,200
156,300
157,400
159,300
170,600
183,100
192,100
201,600
221,600
223,400
224,200
225,100
압력용기0.5㎥ 이상
1㎥ 이상
5㎥ 이상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37,200
38,400
44,100
49,000
60,900
철금속가열로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63,000
71,500
77,800
84,1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60,900원에 50㎥마다 8,1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신청 구분용량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52,100
75,700
99,100
127,400
154,800
161,000
171,400
175,000
176,100
178,200
179,300
181,800
183,100
185,300
202,300
217,200
227,800
239,000
262,800
265,000
265,800
267,000
압력용기0.5㎥ 이상
1㎥ 이상
5㎥ 이상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42,300
43,800
51,300
57,000
72,300
철금속가열로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73,300
83,100
90,500
97,9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72,300원에 50㎥마다 9,5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검사신청 구분용량수수료(원)
강철제 보일러ㆍ주철제 보일러 및 온수보일러0.5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2.5t/h 이상
3.0t/h 이상
3.5t/h 이상
4.0t/h 이상
4.5t/h 이상
5.0t/h 이상
6.0t/h 이상
7.0t/h 이상
8.0t/h 이상
10t/h 이상
15t/h 이상
20t/h 이상
30t/h 이상
40t/h 이상
60t/h 이상
80t/h 이상
0.5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2.5t/h 미만
3.0t/h 미만
3.5t/h 미만
4.0t/h 미만
4.5t/h 미만
5.0t/h 미만
6.0t/h 미만
7.0t/h 미만
8.0t/h 미만
10t/h 미만
15t/h 미만
20t/h 미만
30t/h 미만
40t/h 미만
60t/h 미만
80t/h 미만
100t/h 미만
100t/h 이상
58,500
84,900
111,200
143,000
173,700
180,700
195,400
199,600
200,800
203,200
204,500
207,300
208,700
211,300
234,000
251,200
263,500
276,500
304,000
306,500
307,500
308,900
압력용기0.5㎥ 이상
1㎥ 이상
5㎥ 이상
0.5㎥ 미만
1㎥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47,500
49,200
58,500
65,000
83,600
철금속가열로0.58MW 초과
1.16MW 초과
5.82MW 초과
1.16MW 이하
5.82MW 이하
11.63MW 이하
11.63MW 초과
83,500
94,800
103,200
111,600
비고
1. 온수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검사수수료의 1.5배로 한다.
3. 10㎥ 이상인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는 83,600원에 50㎥마다 10,800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중 10,000원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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