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0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09.7.30>삭제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업체 번호 | ||||||
| 소 재 지 | |||||||
| 면제 또는 주기연장 여부 및 사유 | |||||||
| 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 | 20 년 월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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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에너지진단을 면제받거나 에너지진단주기가 연장된 자는 에너지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이전까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신청(계약체결을 포함한다) 후 에너지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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