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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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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1호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별표 제3호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납세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세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세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1주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의료비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험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경비 등의 송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2채권등매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0호의3기장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7호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업장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5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0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1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2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0호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주요경비지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8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2호소득금액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과세이연계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근무지(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납세조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5보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6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7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29호의9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0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1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2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3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4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5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6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7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8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9국채등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0호의3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공익단체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6호의2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납입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0호의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영수증수취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6표준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7표준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8표준원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9표준합계잔액시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2호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료비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의료비부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비납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기부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기부금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보소득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소득구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추가납부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2호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기부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8호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0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62호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지급이자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선급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최저한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특별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3호감면세액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추계소득금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2호[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3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4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2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3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5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6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7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8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주식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3대주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5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5호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0호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8호의3(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3(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2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임대주택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09호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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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26. 5. 22.>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4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관리번호처리기간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①-1 영문법인명(상호)② 대표자(성명)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⑥ 성명(상호)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⑩ 거주구분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월일연월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명 의번 호코 드
개인내 국 인주민등록번호 부여자성 명주민등록번호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성 명의료보호증관리번호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성 명재외국민등록번호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성 명외국인등록번호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성 명주민등록번호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성 명국내거소신고번호141
기타성 명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121
법인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국ㆍ외국 법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법인명거주지국의 납세번호222
(또는)
231
법인식별기호
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단체명고유번호311
외국단체단체명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321
기타임의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성명(단체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331
기타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성명, 단체명투자등록증 고유번호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성명, 단체명관련문서번호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빈칸99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⑯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법인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종합과세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45%)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기타
세율
일반
세율
ELHROBTDGCXFIW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배당소득(51∼9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11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1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득세법§17①2)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13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1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15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16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1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1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20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22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23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24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25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26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27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65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의3)6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의4)67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NN벤처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PA
벤처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PB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SB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SC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SD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SE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SF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SG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SH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SI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SJ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SK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SL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SM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PM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SU「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PN
재형저축(조특법§91의14)SW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PO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SX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P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SZ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P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TA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PR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TB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PS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 (조특법§87의7)TC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PV
청년희망적금(조특법§91의21)TD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PW
청년도약계좌(조특법§91의22)TE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PT
개인투자용 국채(조특법§91의23)TF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한 경우PY
청년미래적금(조특법§91의25)TG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PZ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조특법§91의28)TH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6의2)QA
감액배당(소득령§26의3⑥)TT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7)QB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⑤~⑩, 법인세법§73②·③)QC
고배당기업이 거주자에게 현금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조특법§104의27)QD
기타ZZ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00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ㆍ㉗ 법인세ㆍ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26. 3. 20.>(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소득세지방
소득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연간 소득인원란: 소득자 성명(상호)란에 적힌 소득자의 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 지급건수란에 적힌 건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6. ⑱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종목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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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 법인명 또는 상호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⑥ 상 호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구분※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⑭ 소득
귀속
⑮ 지 급 총 액세율원 천 징 수 세 액
연월일연월소 득 세지방소득세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5. ⑱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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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25. 3. 21.>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법인명(상호)③ 대표자(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⑥ 소재지(주소)
소득자⑦ 상호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명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분⑭ 법인명
(상호)
⑮ 사업자등록번호발생기간
(연ㆍ월ㆍ일)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 ∼ . .
종(전)--.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수입금액()적용소득률소득금액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구분소득세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계
인적공제기본공제본 인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결정세액
배우자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납
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산출세액
㊻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경로우대
( 명)
혼인세액공제
장애인
( 명)
㊼ 차감 납부할 세액
자녀 세액공제공제대상
자녀(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한부모가족
출산ㆍ입양자
( 명)
연금보험료공제㊶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공제 계
고향사랑기부금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관계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관계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방법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㊼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26. 3. 20.>(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⑪ 지방소득세⑫ 농어촌특별세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ㆍ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부터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⑳(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코드소득구분
7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81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75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6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
65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사례금
79「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8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비과세 기타소득
69분리과세 기타소득
60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수입시기필요경비
2018.3.31. 이전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100분의 70
2019.1.1. 이후100분의 60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
련
번
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ㆍ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4쪽)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법인명(상호)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⑤소재지(주소)
⑥일련
번호
⑦작품
코드
⑧지급
연월일
⑨
총 양도가액
(매매가액)
⑩지급액⑪양도자⑫양수자⑬작가⑭작품명⑮재질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제작
연도
연월일성명주민등록
번호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서양화동양화데생파스텔콜라주판화인쇄화석판화골동품기타
작품코드12345678910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5쪽)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 법인명 또는 상호③ 성명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⑥ 성 명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 ,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직무발명보상금,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종교인소득 사례금 자문료등 통신판매 대여소득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 , ∼ , , 제외)
⑩ 지급
연월일
⑪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비과세
소득
⑭
필요
경비
⑮
소득
금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월일연월⑰ 소득세⑱ 지방소득세⑲ 농어촌특별세⑳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개정 2024. 12. 31.>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
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습니다.
②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지급총액 계
⑧ 세 액 집 계 현 황
⑨ 소득세⑪ 지방
소득세
⑬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⑩
법인세
⑫
농어촌
특별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1
2
3
4
5
6
7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가상자산소득(소득구분코드 63)의 경우 4쪽의 가상자산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정합니다)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소득사업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가상자산 외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4041426162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일지급
총액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② 법인명 또는 상호③ 성명
④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⑥ 성 명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소득구분코드
⑩ 지급⑪ 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월일연월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ㆍ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  ⑨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의 구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소득사업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가상자산 외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4041426162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가상자산소득 명세서
①자료관리번호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성명)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주소)⑤제출대상 연도
⑥
일련
번호
⑦
양도 등
일자
⑧
소득
귀속
연월
⑨
거래
유형
⑩
소득자구분
코드
⑪성 명
(법인명)
⑬주 소
(소재지)
⑯
종목명
⑰
단가
⑱
양도 등
수량
⑲
수입금액
(단위: 원)
⑳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단위: 원)
㉑
소득금액
(단위: 원)
㉒
세율
㉓원천징수세액(단위: 원)㉗
실명
구분
㉘
비고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거주지국
⑮
거주지국
코드
㉔
소득세
㉕
법인세
㉖
지방
소득세
1
2
3
4
5
6
7
8
9
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작성해야 하며, 양도ㆍ대여ㆍ인출일자순으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1. ①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2. ②법인명(상호,성명)란: 법인은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 ④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 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제출대상 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예: 2023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23으로 적습니다).
6. ⑥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7. ⑦양도 등 일자란:「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8. ⑧소득귀속연월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 2023년 1월이면 202301로 적습니다)
9. ⑨거래유형란: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 대여거래인 경우 "대여", 인출거래인 경우 "인출"을 각각 적습니다.
10. ⑩소득자 구분코드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실지명의 구분명의번호코드
개인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성명재외국민등록번호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성명외국인등록번호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성명국내거소신고번호141
기타성명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121
법인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법인명거주지국의 납세번호222
(또는)
353
법인식별기호
단체외국단체단체명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321
기타임의단체대표자 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331
기타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성명, 단체명투자등록증 고유번호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성명, 단체명관련 문서번호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공란999
11. ⑪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은 후 ( )안에 그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성명은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 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12. ⑫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③란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13. ⑬주소(소재지)란: 주소(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4. ⑭거주지국란 및 ⑮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종목명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종목명(상품명)을 적습니다.
16. ⑰단가란: 거래대상 가상자산 1개의 양도ㆍ대여ㆍ인출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인출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을 적습니다.
17. 양도 등 수량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수량을 적습니다.
18. 수입금액란: 해당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적습니다.
19.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ㆍ대여ㆍ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20. 소득금액란: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22. 원천징수세액란: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3.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4. 법인세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5.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6. ㉗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26. 3. 20.>(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③ 대표자(성명)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⑥ 소재지(주소)
소득자⑦ 성명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소득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⑬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
소득
주(현)--. . ∼ . .
종(전)--. . ∼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⑰ 필요경비⑱ 소득금액(⑯-⑰)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분소득세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계
인적공제기본공제⑳ 본인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㊶ 결정세액
㉑ 배우자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㊷ 종(전)
근무지
㉒ 부양가족
( 명)
㉞ 산출세액
㊸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㉓ 경로우대
( 명)
㉟ 혼인세액공제
㊱  자녀세액공제공제대상자녀( 명)㊹   차감 납부할 세액
㉔ 장애인
( 명)
출산ㆍ입양자( 명)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부녀자㊲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㊳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㉘ 종합소득공제 계
우리사주조합
㉙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일반기부금
㉚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표준세액공제
㉛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㊺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성명주 민 등 록 번 호관계성명주 민 등 록 번 호관계성명주 민 등 록 번 호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⑭ 지급액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⑮ 비과세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㊳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㊹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❶ 인적사항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⑧ 기부내용기 부 처⑪ 기부자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주민
등록번호
건수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공제대상 기부금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1020434440414210,40,41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세액공제소멸금액이월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라.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코드번호 "44"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바.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사.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4”,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0", "41"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란,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란, ⑱ 공제대상금액란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