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1)] <개정 2021. 10. 28.> | ||||||||||||||||||||||||||||
|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
| ①제출자료명 | 징 수 의무자 | ③법인명(상호ㆍ성명) | ③-1영문법인명(상호) |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②자료 관리번호 | ⑤소 재 지(주 소) | ⑥제출대상연도 | ||||||||||||||||||||||||||
| ⑦ 일련 번호 | ⑧성 명 (법 인 명) | ⑪주 소 (소 재 지) | ⑭ 계좌번호 (발행번호) | ⑮ 신탁이익여부 | ⑯ 지급 일자 | ⑰ 귀속 연월 | ⑱ 과세 구분 | ⑲ 소득의 종류 | ⑳ 조세특례등 | ㉑ 금융 상품 코드 | ㉒ 유가증권 표준코드 (발행사업자 번호) | ㉓ 채권 이자 구분 | ㉔ 지급 대상 기간 | ㉕ 이자율 등 | ㉖ 이자금액 (배당금액) (단위 : 원) | ㉗ 세율 (%) |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 |||||||||||
| ⑨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 ⑨-1 비거주자 생년월일 | ⑩ 소득자 구분 코드 | ⑫ 거주 구분 | ⑬ 거주지국 | ⑬-1 거주지국 코드 | ㉘ 소득세 | ㉙ 법인세 | ㉚ 지방 소득세 | ㉛ 농어촌 특별세 | ㉜ 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와 배당소득자료를 각각 별지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①제출자료명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자료 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4. ③법인명(상호ㆍ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7"로 적습니다.
|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⑧성명(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안에 단체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9. ⑮신탁이익 여부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를 각각 적습니다. 10. ⑯지급일자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 1일이면 20120401). 11. ⑰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이면 201204). 12. 그 밖의 란: [별지 제23호서식(1)]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3. 약정에 따라 주기적(월ㆍ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다시 작성하고, 우측 빈칸에 "해지환수"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
| 257㎜×364㎜ (백상지 80g/㎡)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 <개정 2024. 3. 22.> | (앞쪽) | |||||||||||||||||||||||||
|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 ①제출자료명 | 징 수 의무자 | ③법인명(상호,성명) |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②자료관리번호 | ⑤소재지(주소) | ⑥제출대상 연도 | ||||||||||||||||||||||||
| ⑦ 일련 번호 | ⑧ 양도 일자 | ⑨ 소득 귀속 연월 | ⑩ 소득 유형 | ⑪ 소득자구분 코드 | ⑫성 명 (법인명) | ⑭주 소 (소재지) | ⑰ 계좌 번호 (발행 번호) | ⑱ 유가증권 표준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 ⑲ 양도 수량 | ⑳ 양도가액 (단위: 원) | ㉑ 취득가액 (단위: 원) | ㉒ 양도차익 (단위: 원) | ㉓ 세율 | ㉔원천징수세액(단위: 원) | ㉙ 실명 구분 | ㉚ 비고 | ||||||||||
|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⑮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㉕ 소득세 | ㉖ 법인세 | ㉗ 지방 소득세 | ㉘ 농어촌특별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364㎜×257㎜ (보존용지(1종) 7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유가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해야 하며, 양도일자순으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제출자료명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는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라고 적습니다. 2. ②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3. ③법인명(상호,성명)란: 법인은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4.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⑤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 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⑥제출대상 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예: 2001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01로 적습니다).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⑧양도일자란: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9. ⑨소득귀속연월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 2001년 4월이면 200104로 적습니다). 10. ⑩소득유형란: 상장주식인 경우 "상장",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 채권인 경우 "채권", 그 밖의 경우 "기타"를 각각 적습니다. 11. ⑪소득자 구분코드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12. ⑫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은 후 ( )안에 그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 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13. ⑬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④란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14. ⑭주소(소재지)란: 주소(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5. ⑮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6.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등록번호)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고,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양도수량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ㆍ계산하여 적되, 증권회사에 개설된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양도수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18. 양도가액란: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6조제6항 또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고,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취득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예: 액면가액, 만기,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양도차익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않습니다. 21.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0%,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20%)을 적습니다. 22. 원천징수세액란: 양도가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0%(지방소득세 불포함)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3.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4. 법인세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5.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6.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7. ㉙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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