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 |||||||||||||||||||||||||||||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
| (앞쪽) | |||||||||||||||||||||||||||||
| 1. 기본사항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 | ③ 성명 | |||||||||||||||||||||||||||
| ④ 생년월일 | ⑤병과 | ⑥ 업종코드 | |||||||||||||||||||||||||||
| 사업장 시설 | ⑦ 진료실 | ( )㎡ | 인원 현황 | ⑫ 고용의사 | ( )명 | ||||||||||||||||||||||||
| ⑧ 수술실 | ( )㎡ | ⑬ 외래의사 | ( )명 | ||||||||||||||||||||||||||
| ⑨ 병실 | ( )㎡ | ⑩병상 | ( )개 | ⑭ 간호사 | ( )명 | ||||||||||||||||||||||||
| ⑪ 대기실 외 | ( )㎡ | ⑮ 기타 | ( )명 | ||||||||||||||||||||||||||
|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단위 : 원) | |||||||||||||||||||||||||||||
| 구분 | 해당 과세기간 | ||||||||||||||||||||||||||||
| 합계 | 비보험 | 건강보험 | 손해보험ㆍ 공제조합등 | 의료급여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 그 밖의 수입 | |||||||||||||||||||||||
|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
| 합계 (-+) | |||||||||||||||||||||||||||||
|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 | |||||||||||||||||||||||||||||
|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 | |||||||||||||||||||||||||||||
|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 | |||||||||||||||||||||||||||||
| 3.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단위 : 원) | |||||||||||||||||||||||||||||
| 구분 | 전기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 | 차기이월액 | ||||||||||||||||||||||||||
| 매입액 | 사용액 | ||||||||||||||||||||||||||||
| 치료의약품 | |||||||||||||||||||||||||||||
| 의료소모품 | |||||||||||||||||||||||||||||
| 4. 마취제 취급량 (단위 : 원, ㎖) | |||||||||||||||||||||||||||||
| 종 류 | 전기이월 | 해당 과세기간 | 차기이월 | ||||||||||||||||||||||||||
| 매입금액 | 마취건수 (건) | 사용(지급)금액 | |||||||||||||||||||||||||||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
| 국부마취제 | |||||||||||||||||||||||||||||
| 전신마취제 | |||||||||||||||||||||||||||||
| 출장마취 | |||||||||||||||||||||||||||||
| ( )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약품 등 사용액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대상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기본사항 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나. 사업장시설은 그 면적(㎡)을 적되, 병상은 그 수를 적습니다. 다. 한의원의 경우 ⑫ 고용의사란에는 “한의사”를, ⑬ 외래의사란에는 “약제사”를 각각 적습니다. 3.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ㆍ공제조합, 의료급여, 그 밖의 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으며,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비보험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합니다. 나. 건강보험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란: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합니다. 라. 의료급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는 내역을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마.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바. 그 밖의 수입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수령한 각종 보조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사.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란:「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에 따른 본인부담금 합계액 및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 아.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란: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본인부담금 합계액 및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 합계액 및 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의 치료의약품란: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마취제를 포함합니다)의 가액을 적고,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및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