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표 16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6. 3. 20.>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4쪽 중 제1쪽) | ||||||||||||||||||||||||||||
| ( 년 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관리번호 | - | ||||||||||||||||||||||||||||
| ① 신고인 (양도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주소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국적 | 국적코드 | ||||||||||||||||||||||||||||
| ② 양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 ③ 세율구분 | 코드 | 양도소득세 합계 |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 소계 | ||||||||||||||||||||||
| ④ 양도소득금액 | |||||||||||||||||||||||||||||
|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 |||||||||||||||||||||||||||||
| ⑧ 과세표준 (④+⑤-⑥-⑦) | |||||||||||||||||||||||||||||
| ⑨ 세율 | |||||||||||||||||||||||||||||
| ⑩ 산출세액 | |||||||||||||||||||||||||||||
| ⑪ 감면세액 | |||||||||||||||||||||||||||||
|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 |||||||||||||||||||||||||||||
|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 |||||||||||||||||||||||||||||
| ⑭ 연금계좌세액공제 | |||||||||||||||||||||||||||||
|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 |||||||||||||||||||||||||||||
| ⑯ 가산세 | 무(과소)신고 | ||||||||||||||||||||||||||||
| 납부지연 | |||||||||||||||||||||||||||||
| 기장불성실 등 | |||||||||||||||||||||||||||||
| 계 | |||||||||||||||||||||||||||||
| ⑰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
| ⑱ 납부할 세액 (⑩-⑪-⑫-⑬-⑭-⑮+⑯-⑰) | |||||||||||||||||||||||||||||
| ⑲ 분납(물납)할 세액 | |||||||||||||||||||||||||||||
| ⑳ 납부세액 | |||||||||||||||||||||||||||||
| 환급세액 | |||||||||||||||||||||||||||||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소득세 감면세액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수정신고가산세등 |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납부할 세액 | 환급금 계좌신고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분납할 세액 | |||||||||||||||||||||||||||||
| 납부세액 | 금융기관명 | ||||||||||||||||||||||||||||
| 환급세액 | 계좌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 붙임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 인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④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 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 및 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12. ⑮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부터 ⑭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⑯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2022. 2. 15. 이후 1일 2.2/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4. ⑰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5. ⑱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6.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 예금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7.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8.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4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
| 세 율 구 분 | 코 드 | 세 율 | ||
| 국내자산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 6~42%(’21.1.1.이후 양도분 6~45%) 40% 50% 40% 60% 70% 60% 70% | |
|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 1-11 1-35 1-36 1-31 1-37 1-38 |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5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50% | ||
|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1-10 1-71 1-73 | 6~42%(’21.1.1.이후 양도분 6~45%) 16~52% 40% | ||
|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 5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4쪽) | |||||
| 작 성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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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구 분 | 코 드 | 세 율 | |||
| 국내자산 |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1-47 1-84 1-82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 26~65% 70% 60% 26~65% 70% 60% 36~75% 70% 60% 36~75% 70% 60%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 1-70 1-62 1-61 1-63 | 30% 10% 20% 20~25% | |||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 1-10 1-10 1-10 |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35%(’12.1.1.이후 6∼38%) | |||
|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 1-80 1-81 | 5%(’18.3.31. 이전) 10%(’18.4.1. 이후) | |||
|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1-95 | 20~25% | |||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92 | 20% | |||
| 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 1-94 | 20~25% | |||
| 국외 자산 |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10 | 6~42%(’21.1.1.이후 양도분 6~45%) | ||
|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 2-10 2-10 |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 |||
| 3.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 2-94 | 10% 또는 20%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4. 3. 22.> | (3쪽 중 제1쪽) | |||||||||||||||||||
| 관리번호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
| □ 양도자산 및 거래일 | ||||||||||||||||||||
| ①세 율 구 분 (코드) | 합 계 | ( - ) | ( - ) | ( - ) | ||||||||||||||||
| ② 소재지국 | 소 재 지 | |||||||||||||||||||
| 부동산고유번호 | - - | - - | - -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 ( ) | |||||||||||||||||
| 거래일 (거래원인) | ④ 양도일(원인) | ( ) | ( ) | ( ) | ||||||||||||||||
| ⑤ 취득일(원인) | ( ) | ( ) | ( ) | |||||||||||||||||
| 거래자산 면적(㎡) | ⑥ 총면적 (양도지분) | 토지 |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⑦ 양도면적 | 토지 | |||||||||||||||||||
| 건물 | ||||||||||||||||||||
| ⑧ 취득면적 | 토지 | |||||||||||||||||||
| 건물 | ||||||||||||||||||||
|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 | ⑨보 유 기 간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
| ⑩거 주 기 간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
| □ 양도소득금액 계산 | ||||||||||||||||||||
| 거래금액 | ⑪ 양 도 가 액 | |||||||||||||||||||
| ⑫ 취 득 가 액 | ||||||||||||||||||||
| 취득가액 종류 | ||||||||||||||||||||
| 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⑭ 기 타 필 요 경 비 | ||||||||||||||||||||
|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
| 비과세 양도차익 | ||||||||||||||||||||
| ⑮과세대상양도차익 | ||||||||||||||||||||
| ⑯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코드) | ( ) | ( ) | ( ) | |||||||||||||||||
|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
| ⑱ 양 도 소 득 금 액 | ||||||||||||||||||||
| 감면소득금액 | ⑲세액감면대상 | |||||||||||||||||||
| ⑳소득금액감면대상 | ||||||||||||||||||||
| 감면종류 | 감면율 |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양도시 기준 시가 | 건 물 | |||||||||||||||||||
| 토 지 | ||||||||||||||||||||
| 합 계 | ||||||||||||||||||||
| 취득시 기준 시가 | 건 물 | |||||||||||||||||||
| 토 지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세율구분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② 소재지국의 부동산고유번호란: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적습니다. 3.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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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4. ④,⑤ 양도ㆍ취득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5.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6.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7. ⑨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8. ⑩ 거주기간란: ⑨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9. ⑫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도 인정)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합니다. 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2. ⑯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3.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전체 거주기간으로 ⑩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 ⑲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5. ⑳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8.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건물란: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20.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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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개정 2026. 3. 20.> | (3쪽 중 제1쪽) | |||||||||||||||||
| 관리번호 |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
| ① 주 식 등 종 목 명 | 합계 | |||||||||||||||||
|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 ||||||||||||||||||
| ③ 국내/국외 구분 | ||||||||||||||||||
| ④주식등 종류코드 | ||||||||||||||||||
| ⑤양 도 유 형 | ||||||||||||||||||
| ⑥취 득 유 형 | ||||||||||||||||||
| ⑦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 ||||||||||||||||||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 ||||||||||||||||||
| ⑧양 도 일 자 | ||||||||||||||||||
| ⑨주당양도가액 | ||||||||||||||||||
| ⑩양도가액(⑦×⑨) | ||||||||||||||||||
| ⑪취 득 일 자 | ||||||||||||||||||
| ⑫주당취득가액 | ||||||||||||||||||
| ⑬취득가액(⑦×⑫) | ||||||||||||||||||
| ⑭필 요 경 비 | ||||||||||||||||||
| 양도소득금액 (⑩-⑬-⑭) | 전체 양도소득금액 | |||||||||||||||||
|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 ||||||||||||||||||
| ⑮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
| ⑯감면소득금액 | ||||||||||||||||||
| ⑰감면종류 | 감면율 | |||||||||||||||||
| ⑱ 과세이연 신청 | 1.여 2.부 | 1.여 2.부 | 1.여 2.부 | 1.여 2.부 | 1.여 2.부 | 1.여 2.부 | ||||||||||||
|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ㆍ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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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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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유형 | 매매 | 공모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주식배당 | 합병 | 증여 | 상속 | 출자 | 기타 | |||||||||||||||||||||||||||||||||||||||||||||||||||||||||||||||||||||||||||||||||||||||||||
| 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10 | 9 | |||||||||||||||||||||||||||||||||||||||||||||||||||||||||||||||||||||||||||||||||||||||||||
|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⑨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⑦×⑨)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⑭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⑰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⑱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작성예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 |||||||||||||||||||||||||||||||||||||||||||||||||||||||||||||||||||||||||||||||||||||||||||||||||||||
| 210㎜×297㎜(백상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62, 6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⑨ 주당양도가액란: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⑩ 양도가액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시가(⑦×⑨)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국외주식의 경우 10% 또는 20%)을 적용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 <개정 2024. 12. 31.> | (앞쪽) | ||||||||||||||||||
| 관리번호 | -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①과세대상연도 | 년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②세율 구분코드 | 종목 |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 ⑮양도소득금액 | ||||||||||||||
| ③국내/외 | ④파생상품 유형 | ⑤증권사 등 | ⑥계좌번호 | ⑦매도수량 | ⑧매도가액 | ⑨수수료 등 | ⑩매수수량 | ⑪매수가액 | ⑫수수료 등 | ⑬수입액 | ⑭지출액 | ||||||||
| 합계 | |||||||||||||||||||
| 297㎜×210㎜(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3. ⑭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4. ⑮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 + ⑬ - ⑭)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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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20.> | (4쪽 중 제1쪽) |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
| 구 분 | 구분 코드 | 거래상대방 | 지급일 | 지급 금액 | 증빙 종류 (코드)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취득 가액 |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 매 입 가 액 | 111 | |||||||||
| 취 득 세 | 112 | |||||||||||
| 등 록 세 | 113 | |||||||||||
| 기타부대비용 | 법 무 사 비 용 | 114 | ||||||||||
| 취 득 중 개 수 수 료 | 115 | |||||||||||
| 기 타 | 116 | |||||||||||
| 소 계 | ||||||||||||
| ② 자 기 가 제 조 ㆍ 생 산 ㆍ 건 설 한 자 산 | 120 | |||||||||||
| 120 | ||||||||||||
| ③ 가 산 항 목 | 취 득 시 쟁 송 비 | 변 호 사 비 용 | 131 | |||||||||
| 기 타 비 용 | 132 | |||||||||||
|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 133 | |||||||||||
| 기 타 | 134 | |||||||||||
| 소 계 | ||||||||||||
| ④ 차감항목 | 감 가 상 각 비 | 141 | ||||||||||
|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 ||||||||||||
| 기 타 필 요 경 비 | 자본적 지출액 등 | ⑥ 자 본 적 지 출 액 | 용 도 변 경 ㆍ 개 량 ㆍ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 260 | ||||||||
|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 260 | |||||||||||
| 피 난 시 설 등 설 치 | 260 | |||||||||||
|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 260 | |||||||||||
|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 261 | |||||||||||
|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 260 | |||||||||||
| 기 타 | 260 | |||||||||||
| 소 계 | ||||||||||||
|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 변 호 사 비 용 | 271 | ||||||||||
|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 272 | |||||||||||
| ⑧기타비용 | 수 익 자 부 담 금 | 281 | ||||||||||
| 토 지 장 애 철 거 비 | 280 | |||||||||||
| 도 로 시 설 비 등 | 280 | |||||||||||
|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 280 | |||||||||||
| 기 타 | 280 | |||||||||||
| 소 계 | ||||||||||||
| ⑨ 계 (⑥+⑦+⑧) | ||||||||||||
| 양도비 등 |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 290 | ||||||||||
|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 291 | |||||||||||
| ⑫ 계 (⑩+⑪) | ||||||||||||
|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2.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 가산항목란 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기타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합니다. 5. ④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 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을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등을 적습니다. 9.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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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3쪽) |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 ||||||||
| 일련 번호 | 구분 코드 | 구 분 | 거래상대방 | 지급 일 | 지급금액 | 증빙종류 (코드)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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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1. 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