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구분 | 세율구분코드 | 세율구분코드 | 합계 | ||||||||||||||||||
| ⑤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 |||||||||||||||||||||
| ⑥ 필요경비 | |||||||||||||||||||||
| ⑦ 장기보유특별공제 | |||||||||||||||||||||
| ⑧ 토지등 매매차익(--) | |||||||||||||||||||||
| ⑨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 |||||||||||||||||||||
| ⑩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 |||||||||||||||||||||
| ⑪ 양도소득세 세율 | |||||||||||||||||||||
| ⑫ 산출세액 | |||||||||||||||||||||
| ⑬ 가산세 | |||||||||||||||||||||
| ⑬ 기납부세액 | |||||||||||||||||||||
| ⑭ 납부할 총세액(+-) | |||||||||||||||||||||
| ⑮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
| ⑯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1. 구분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 산출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란)에 아래 세율표의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세율표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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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4.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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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 |||||||||||||||||||||||||||
| ※ 관리번호 | -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 |||||||||||||||||||||||||
| (앞쪽) | |||||||||||||||||||||||||||
| 1. 인적사항 | |||||||||||||||||||||||||||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상 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2. 양도자산 명세 | |||||||||||||||||||||||||||
| ⑥ 세율구분 | 코드 | 합계 | |||||||||||||||||||||||||
| ⑦ 자산종류 | |||||||||||||||||||||||||||
| ⑧ 부동산 소재지 | |||||||||||||||||||||||||||
| 3. 매매가액 계산 | |||||||||||||||||||||||||||
| ⑨ 양도일 | |||||||||||||||||||||||||||
| ⑩ 양도면적 | |||||||||||||||||||||||||||
| ⑪ 매 매 가 액 | |||||||||||||||||||||||||||
| 4. 매매차익 계산 | |||||||||||||||||||||||||||
| 필요경비 | ⑫ 취득가액 | ||||||||||||||||||||||||||
| ⑬ 자본적 지출액 | |||||||||||||||||||||||||||
| ⑭ 양도비 | |||||||||||||||||||||||||||
| ⑮ 건설자금 충당이자 | |||||||||||||||||||||||||||
| 공과금 | |||||||||||||||||||||||||||
| 필요경비 계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매매차익 (⑪--)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의미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 3. 21.> | |||||||||||||||||||||||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인적사항 | |||||||||||||||||||||||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 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❷ 양도자산 명세 | |||||||||||||||||||||||
| ⑥ 세율구분(코드) | |||||||||||||||||||||||
| ⑦ 자산종류 | |||||||||||||||||||||||
| ⑧ 부동산 소재지 | |||||||||||||||||||||||
| 매매가액 계산 | |||||||||||||||||||||||
| ⑨ 양도일 | |||||||||||||||||||||||
| ⑩ 양도면적 | |||||||||||||||||||||||
| ⑪ 매 매 가 액 | |||||||||||||||||||||||
| 매매차익 계산 | |||||||||||||||||||||||
| 기준소득금액 | 필요경비 | 주요경비 |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 |||||||||||||||||||||||
|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 ⑮ 계(⑫+⑬-⑭) | |||||||||||||||||||||||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 기준경비율 | ||||||||||||||||||||||
| 금액(⑪×) | |||||||||||||||||||||||
| 필요경비 계(⑮+) | |||||||||||||||||||||||
| 기준소득금액(⑪-) | |||||||||||||||||||||||
| 비교 소득 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 |||||||||||||||||||||
| 금액[⑪×(1-)] | |||||||||||||||||||||||
| 비교소득금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 |||||||||||||||||||||||
| 소득금액( 또는 중 적은 금액) | |||||||||||||||||||||||
|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 |||||||||||||||||||||||
| 구분 | 계(A) (=B+C+D) |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 |||||||||||||||||||
| 매입비용 | |||||||||||||||||||||||
| 임차료 | |||||||||||||||||||||||
| 인건비 | |||||||||||||||||||||||
| 계( = ⑬) | |||||||||||||||||||||||
| 첨부서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