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6. 30.> | |||||||||||||||||||||||||||||||||
| 기부금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인적사항 |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 |||||||||||||||||||||||||||||||||
| ⑦ 코드 | ⑧ 기부내용 | 기부처 | ⑪ 기부자 | 기부 명세 | |||||||||||||||||||||||||||||
| ⑨ 상호 (법인명) |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 건수 | 기부금액 | |||||||||||||||||||||||||||
| ⑫ 합계 (⑬+⑭) |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 공제제외 기부금 | |||||||||||||||||||||||||||||||
|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⑮ 기타 | ||||||||||||||||||||||||||||||||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 기부자 구 분 | 총 계 | 공제 대상 기부금 | 공제 제외 기부금 | ||||||||||||||||||||||||||||||
| 특례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 | 고향사랑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기타 | |||||||||||||||||||||||||
| 코드 | 10 | 20 | 43 | 44 | 40 | 41 | 42 | 10,40,41 | 50 | ||||||||||||||||||||||||
| 합계 | |||||||||||||||||||||||||||||||||
|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비속 | |||||||||||||||||||||||||||||||||
| 직계존속 | |||||||||||||||||||||||||||||||||
| 형제자매 | |||||||||||||||||||||||||||||||||
| 그 외 | |||||||||||||||||||||||||||||||||
| 기부금 조정 명세 | |||||||||||||||||||||||||||||||||
| 기부금 코드 | 기부 연도 | ⑯ 기부금액 |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 해당 연도 공제금액 |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 필요경비 | 세액(소득)공제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 코드번호 "4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코드번호 "44"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