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 |||||||||||||||||||||
|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 |||||||||||||||||||||
| (앞 쪽) | |||||||||||||||||||||
| 1. 국외특수관계 현황 | |||||||||||||||||||||
| 구 분 | ① 성 명 (법인명) | ② 소 재 지 | ③특수관계 현 황 |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 |||||||||||||||||
| 양도자 | [ ] A관계 [ ] B관계 ※ 작성방법 참조 | ㆍ직접 % ㆍ간접 % (계 %) | |||||||||||||||||||
| 양수자 | |||||||||||||||||||||
| 2. 주식발행법인 현황 | |||||||||||||||||||||
| ⑤ 법 인 명 | ⑥ 소 재 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구 분 | ||||||||||||||||||
| (주권상장법인, 기타) | |||||||||||||||||||||
|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 |||||||||||||||||||||
| ⑨ 산출방법명 | ⑩ 정상가격 산출내역 | ⑪ 정상가격 | |||||||||||||||||||
|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 ⑬ 일수 | ⑭ 1주당 가액(⑫÷⑬) | ⑮주식수 | ⑯평가금액 (⑭×⑮) | |||||||||||||||||
|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
| 순손익액 계산 | ⑰1주당 순손익액 | ⑱ 순손익가치환원율 | ⑲1주당 가액(⑰÷⑱) | ||||||||||||||||||
| 순자산액 계산 | ⑳순자산가액 | 총발행주식수 | 1주당 가액(÷) | ||||||||||||||||||
| 평가금액 계산 | 양도주식수 | 1주당 평가금액 | 평가금액(×) | ||||||||||||||||||
|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 |||||||||||||||||||||
| 정상가격(⑪ 또는 ⑯, ) | 거래가격 | 차액( - ) | 비율(÷) | ||||||||||||||||||
|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 |||||||||||||||||||||
|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 |||||||||||||||||||||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원천징수세액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작성방법 |
|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1호) B관계: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2호) 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B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적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⑱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⑲×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⑲×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 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⑯ 또는 의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로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