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 ||||||||||||||||||||||||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
| 소득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소 득 ㆍ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 ||||||||||||||||||||||||
| ④ 기본공제 대상자 |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 |||||||||||||||||||||||
| 공제대상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로 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출산ㆍ 입양자 | |||||||||||||||
| 본 인 | - | |||||||||||||||||||||||
| 배 우 자 | - | |||||||||||||||||||||||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 ㆍ 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8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마.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