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 |||||
|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앞쪽) | |||||
| 성명 | 생년월일 | ||||
| 농어가부업 | |||||
| ① 구분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 ⑤ 업 종 | |
| ⑥ 축산 | ( ) | ( ) | |||
| ⑦ 고공품제조 | ( ) | ( ) | |||
| ⑧ 면세분기타 | ( ) | ( ) | |||
| ⑨ 민박 | ( ) | ( ) | |||
| ⑩ 음식물판매 | ( ) | ( ) | |||
| ⑪ 특산물제조 | ( ) | ( ) | |||
| ⑫ 전통차제조 | ( ) | ( ) | |||
| ⑬ 과세분기타 | ( ) | ( ) | |||
| 농어가부업 합 계 | ⑭ 합 계 | ||||
| ⑮ 비 과 세 금 액 | 30,000,000 | ||||
| ⑯ 과 세 대 상 금 액 (⑭-⑮) | |||||
| 어로어업·양식어업 | |||||
| ⑰ 구분 | ⑱ 사업자등록번호 | ⑲ 수입금액 (상단: 비과세금액) | ⑳ 소득금액 (상단: 비과세금액) | 업종 | |
| 어로어업 | ( ) | ( ) | |||
| 양식어업 | ( ) | ( ) | |||
| 어로어업·양식어업 합 계 | 합 계 | ||||
| 비 과 세 금 액 | 50,000,000 | ||||
| 과 세 대 상 금 액 (-) | |||||
|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어로어업·양식어업은 5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⑫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 (2,000,000/22,000,000)=20,000,000원이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축산란부터 ⑬ 과세분기타란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자와 어로어업란 또는 양식어업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 "축산"란, "⑦ 고공품제조"란, "⑧ 면세분 기타"란, " 어로어업"란 및 "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⑥ 축산"란: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않으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4. ⑨ "민박"란, ⑩ "음식물판매"란, ⑪ "특산물제조"란, ⑫ "전통차제조"란 및 ⑬ "과세분 기타"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5. "⑮ 비과세금액"란의 "③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 " 비과세금액"란의 "⑲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 과세대상금액"란의 "③ 수입금액"란 및 "④ 소득금액"란에는 "⑭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⑮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과세대상금액"란의 "⑲ 수입금액"란 및 "⑳ 소득금액"란에는 "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9. "③ 수입금액"란, "⑲ 수입금액"란, "④ 소득금액"란 및 "⑳ 소득금액"란의 상단 "( )"에는 각각 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고, 하단에는 해당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⑥ 축산"란부터 "⑬ 전통차제조"란까지, " 어로어업"란 및 " 양식어업"란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장자: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적습니다. 나. 기준경비율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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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 | ||||||||||||||||||||||||||||||||
|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 가축종류( ) | 가축종류( ) | 가축종류( ) | 계 | ||||||||||||||||||||||||||||
|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 1월 | |||||||||||||||||||||||||||||||
| 2월 | ||||||||||||||||||||||||||||||||
| 3월 | ||||||||||||||||||||||||||||||||
| 4월 | ||||||||||||||||||||||||||||||||
| 5월 | ||||||||||||||||||||||||||||||||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계 | ||||||||||||||||||||||||||||||||
| 월평균 | ||||||||||||||||||||||||||||||||
|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 ||||||||||||||||||||||||||||||||
| 기준초과 사육두수 | ||||||||||||||||||||||||||||||||
| 총수입금액 | ||||||||||||||||||||||||||||||||
| 기준 초과분 | 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
| 소득금액 | ||||||||||||||||||||||||||||||||
| 작 성 방 법 | ||||||||||||||||||||||||||||||||
|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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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