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개정 2026. 3. 20.> | |||||||||||||||||||||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
|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 [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 [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 |||||||||||||||||||||
| ① 명칭 | ② 대표자 성명 | ③ 설립연월일 |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 ||||||||||||||||||
|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 ||||||||||||||||||||
|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 | ⑧ 국가코드 |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 |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 | ||||||||||||||||||
| ⑪ 유형 [ ]법인 | [ ]신탁 | [ ]파트너십 | [ ]기타( ) | ||||||||||||||||||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 [기준일: 년 월 일] | ||||||||||||||||||||
| ⑫ 국가 등 | 총투자 금액ㆍ비율 | ⑮ 실질귀속자 수 | ⑯ 적용세율(%) | ||||||||||||||||||
| ⑬ 금액(단위: ) | ⑭ 비율(%) | 소득 | 소득 | 소득 | |||||||||||||||||
| ⑰ 합계 | 100% | ||||||||||||||||||||
|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 또는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⑱ 명칭 | ⑲ 대표자 성명 | ⑳ 설립연월일 | 투자등록증 번호 등 | ||||||||||||||||||
| 전화번호 | 주소 | ||||||||||||||||||||
| 설립지국 | 국가코드 | ||||||||||||||||||||
| 유형 [ ]법인 | [ ]신탁 | [ ]파트너십 | [ ]기타( ) | ||||||||||||||||||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ㆍ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ㆍ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란과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⑪,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2.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⑯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5. ⑰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⑯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6.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⑯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 .XXXX%) 17. ~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 | |||||||||||
| 실질귀속자 명세 ( 소득) | |||||||||||
| (앞쪽) | |||||||||||
| (단위: %) | |||||||||||
| ① 구분 | ② 번호 | ③ 성명 또는 명칭 | ④ 납세자 번호 | ⑤ 주소 | ⑥ 거주지국 | ⑦ 생년월일 | ⑧ 적용세율 | ⑨ 지분율 | ⑩ 징수세율 (⑧ × ⑨) | ||
| ⑪ 합계 | 100%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 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투자자의 성명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국외투자기구의 상호를 적을 때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7. ⑥ 거주지국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⑦ 생년월일란에는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⑧ 적용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⑩ 징수세율의 합계란에 적힌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⑨ 지분율란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습니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1. ⑩ 징수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⑧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에 ⑨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2. ⑪ 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적힌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또는 ⑪ 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 .XXXX%) 13.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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