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표 10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에 V표 합니다.) | |||||||||||||||||||||||
| [ ] 예 | |||||||||||||||||||||||
| [ ] 아니오 | |||||||||||||||||||||||
|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
| ① 연번 | ②국가명 | ③국가 코드 | 당기 공제대상 세액 | ⑥국가별 공제한도 |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 ⑧이월배제액 | ⑨차기이월액 | ||||||||||||||||
| ④전기 이월액 |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 1 | |||||||||||||||||||||||
| 2 | |||||||||||||||||||||||
| 3 | |||||||||||||||||||||||
| 4 | |||||||||||||||||||||||
| 5 | |||||||||||||||||||||||
| 합 계 | |||||||||||||||||||||||
| 3. 필요경비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
| 구분 | 금액 | ||||||||||||||||||||||
| ⑩ 매출원가 계상 | |||||||||||||||||||||||
|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 ⑫ 제조원가에 계상 | |||||||||||||||||||||||
|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 |||||||||||||||||||||||
| ⑭ 세무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 |||||||||||||||||||||||
| 합계(⑩+⑪+⑫+⑬+⑭) | |||||||||||||||||||||||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 (앞쪽) | ||||||||||||||||
| 과 세 기 간 | .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 |||||||||||||||||
| ① 국가명 | ② 국가코드 | ||||||||||||||||
| 2. 공제한도 계산 |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
|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
|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 |||||||||||||||||
|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 |||||||||||||||||
|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 ||||||||||||||||
| ⑦ 감면비율 | |||||||||||||||||
|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 |||||||||||||||||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 |||||||||||||||||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 |||||||||||||||||
| 공제한도 |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
|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 |||||||||||||||||
| 당기공제대상세액 | ⑭ 전기 이월액 | ||||||||||||||||
|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 |||||||||||||||||
| 이월배제액 |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 ||||||||||||||||
|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
|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과 ⑱ 중 작은 금액) | |||||||||||||||||
|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 |||||||||||||||||
| 3. 공제세액 계산 | (단위 : 원) | ||||||||||||||||
| ㉑ 과세기간 |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㉓ 전기 누적 공제액 | ㉔ 당초 이월배제액 |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 ㉗ 이월배제액 (⑲) |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 ||||||||||
| 당 기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란은 국가별 종합 합산과세 되는 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ㆍ주택임대ㆍ기타소득 등 제외)을 기재합니다. 4. ④ 국외원천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주택임대ㆍ기타소득 등 제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5.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7.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8.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9.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10.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2.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13. ㉑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4.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5.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6.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7.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13.> | (앞쪽) | |||||||||||||||
| 과 세 기 간 | .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단위 : 원) | ||||||||||||||||
| ① 연번 | 소득발생처 | ⑤ 소득 구분 | ⑥국외원천 소득 | 외국납부세액 | ||||||||||||
| ②국가명 | ③ 코드 | ④상호(성명) | ||||||||||||||
| ⑦직접 | ⑧간주 | ⑨하이브리드 (Hybrid) | ||||||||||||||
| 코드 | ||||||||||||||||
| 1 | 세목 | |||||||||||||||
| 세액 | ||||||||||||||||
| 2 | 세목 | |||||||||||||||
| 세액 | ||||||||||||||||
| 3 | 세목 | |||||||||||||||
| 세액 | ||||||||||||||||
| 4 | 세목 | |||||||||||||||
| 세액 | ||||||||||||||||
| 5 | 세목 | |||||||||||||||
| 세액 | ||||||||||||||||
| 6 | 세목 | |||||||||||||||
| 세액 | ||||||||||||||||
| 7 | 세목 | |||||||||||||||
| 세액 | ||||||||||||||||
| 8 | 세목 | |||||||||||||||
| 세액 | ||||||||||||||||
| 9 | 세목 | |||||||||||||||
| 세액 | ||||||||||||||||
| 10 | 세목 | |||||||||||||||
| 세액 | ||||||||||||||||
| 11 | 세목 | |||||||||||||||
| 세액 | ||||||||||||||||
| 12 | 세목 | |||||||||||||||
| 세액 | ||||||||||||||||
| 13 | 세목 | |||||||||||||||
| 세액 | ||||||||||||||||
| 14 | 세목 | |||||||||||||||
| 세액 | ||||||||||||||||
| 15 | 세목 | |||||||||||||||
| 세액 | ||||||||||||||||
| 합 계 | 세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ㆍ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ㆍ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3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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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3] <개정 2015.3.13.> | (앞쪽) | |||||||||||||||||||
| 과 세 기 간 | . . . |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 ||||||||||||||||||||
| ①외국법인명 | ②소재지국 |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⑤현지납세자번호 | ||||||||||||||||
|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 (단위:원) | |||||||||||||||||||
| ⑥외국법인명 |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 ⑨거주자의 손익분배비율 | ⑩수입배당금 | ⑪거주자가 부담한 외국 납부세액 |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⑪×⑩/(⑧×⑨-⑪)] | |||||||||||||||
| ⑦사업연도 | ⑧소득금액 | |||||||||||||||||||
| 합 계 | ||||||||||||||||||||
| 3. 거주자가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 (단위:원) | |||||||||||||||||||
| ⑬외국법인명 | ⑭사업연도 | ⑮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거주자가 부담한 금액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자가 부담한 경우 |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 | ||||||||||||||||
| 국가명 | 국가코드 | 부담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 란은 거주자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 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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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6. 3. 20.> | (앞쪽) | ||||||||||||||||||
| 과세 기간 | .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 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1.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 | (단위 : 원, %) | ||||||||||||||||||
| ① 연번 | 소득지급자 | 간접투자회사등 |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 ||||||||||||||||
| ② 상호 | ③ 사업자 등록번호 |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 ⑤ 간접 투자 외국 법인 세액 | ⑥ 외국 원천 징수 세율 | ⑦ 국내 원천 징수 세율 | ⑧ 공제율 | ⑨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 세액 (⑤×⑧)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합 계 | |||||||||||||||||||
| 2.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단위 : 원) | ||||||||||||||||||
| ⑩ 소득구분 | ⑪ 기준소득 | ⑫ 조정계수 | ⑬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합계 |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⑫×⑬) | |||||||||||||||
| 합 계 | |||||||||||||||||||
|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함)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을 대신하여 소득의 종류[연금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를 적습니다. 4. 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당기차감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당기차감분 중 당기발생분과 전기이월분은 행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 ⑥ 외국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⑦ 국내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은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7. ⑧ 공제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0.55를 적습니다. 8. ⑩ 소득구분란: 지급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연금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9. ⑪ 기준소득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외국납부법인세액, 연금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10. ⑫ 조정계수란: 연금소득의 경우 단일 조정계수인 0.89를 적으며,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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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ㆍ배 당 소 득 조 정 계 수 표 | ||||
| 기준소득 | 이자소득 조정계수 | 배당소득 조정계수 | ||
| 1천 400만원 이하 | 1 | 1 | ||
|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0.89 | 0.99 | ||
|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0.73 | 0.88 | ||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0.53 | 0.76 |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48 | 0.72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0.44 | 0.70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0.40 | 0.67 | ||
| 10억원 초과 | 0.35 | 0.64 | ||
| 11. ⑬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합계란: ⑩ 소득구분에 기재한 소득의 종류에 대응되는 ⑨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