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6. 1. 2.> | ||||||||||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
| (앞쪽) | ||||||||||
| 1. 기본사항 | ||||||||||
| ①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② 상 호 | ③ 성 명 | ||||||||
| ④ 임대업등록번호 | ⑤ 종 목 | ⑥ 업종코드 | ||||||||
| ⑦ 생 년 월 일 | ⑧ 전화번호 | 월세여부 | [ ] 여 [ ] 부 | |||||||
| 2. 총수입금액 명세(별지 작성 가능) (단위: ㎡, 원) | ||||||||||
| 구 분 | ⑨ 합 계 | 임대물건(1) | 임대물건(2) | 임대물건(3) | ||||||
| ⑩ 주택소재지 | ||||||||||
| - 주택의 종류 | ||||||||||
| ⑪ 취득(신축)일자 | ||||||||||
| ⑫ 건물면적 | ||||||||||
|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 | ~ | |||||||
| 임 차 인 | ⑭ 성 명 | |||||||||
| ⑮ 임차인 등록번호 | ||||||||||
| 임 대 기 간 | ∼ | ∼ | ∼ | |||||||
| 임대 계약 내용 | 보 증 금 | |||||||||
| 월 세 | ||||||||||
| 월세 수입금액 | ||||||||||
| ⑳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 ||||||||||
| 임대료 수입금액 =( + ⑳)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⑩ 주택소재지"부터 " 임대료 수입금액"까지 모든 항목은 임대물건별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1. "1. 기본사항"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④ 임대업등록번호"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2. 총수입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임대물건별로 구분하여 적고, 임대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⑩ 주택소재지"란은 지번 및 다세대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란은 다음의 주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단독주택(11), 다가구주택(14), 아파트(15), 연립주택(16), 다세대주택(17), 오피스텔(18), 기타(99) 4. "⑪ 취득(신축)일자"란은 해당 임대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인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1년 이내 임대료 재증액 불가 및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ㆍ갱신하거나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6. "⑮ 임차인 등록번호"란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7. " 임대기간"란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월세 수입금액"란은 월세에 해당 과세기간 임대 월수를 곱하여 적습니다. 9.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⑳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란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 초과분의 60%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적습니다. ㆍ (예시) 3주택 이상을 소유 및 1년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의 경우 : [(10억원 - 3억원) × 365] × 60%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1/365 |
| 210㎜×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4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