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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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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1호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별표 제3호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납세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세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세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1주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의료비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험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경비 등의 송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2채권등매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0호의3기장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7호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업장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5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0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1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2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0호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주요경비지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8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2호소득금액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과세이연계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근무지(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납세조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5보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6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7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29호의9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0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1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2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3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4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5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6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7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8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9국채등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0호의3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공익단체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6호의2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납입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0호의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영수증수취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6표준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7표준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8표준원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9표준합계잔액시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2호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료비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의료비부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비납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기부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기부금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보소득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소득구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추가납부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2호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기부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8호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0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62호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지급이자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선급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최저한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특별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3호감면세액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추계소득금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2호[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3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4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2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3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5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6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7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8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주식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3대주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5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5호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0호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8호의3(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3(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2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임대주택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09호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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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앞쪽)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기타소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소득자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생년월일⑤ 거주지국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⑧ 대표자(성명)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⑪ 이자[ ] 공사채 [ ] 공사채투자신탁 [ ] 예금ㆍ적금 [ ] 대부금 [ ] 기타
⑫ 배당[ ] 증권투자신탁 [ ] 의제배당 [ ] 법인 간 배당 [ ] 기타
⑬ 사용료[ ] 특허권ㆍ상표권 [ ] 저작권 [ ] 장비 임차 [ ] 기타
⑭ 인적용역[ ] 배우・음악가・기타 공중연예인 [ ] 직업운동가 [ ] 기타
⑮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⑯ 계좌번호⑰ 실명 구분
(단위: 원)
⑱ 지급일⑲ 지급액⑳ 세율원천징수할 세액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제156조의2(「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및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습니다.
11.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⑪ 이자"란부터 "⑮ 소득유형"란까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4." ⑰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5. "⑲ 지급액"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6. " 대리인유형"란부터 " 납세지 관할 세무서"란까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으며,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거주자증명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비거주자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1)]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 ] Interest [ ] Dividend [ ] Royalty [ ] Personal Services [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Front)
Receipt No.Receipt Date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⑤ Country of Residence⑥ Country Code
Income Payer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Type of
Income
⑪ Interest[ ] Bonds [ ] Bonds Investment Trust [ ] Deposit and Savings [ ] Loans [ ] Others
⑫ Dividend[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 Deemed Dividends
[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 Others
⑬ Royalty[ ] Patents, Trademark [ ] Copyrights [ ] Equipment Lease [ ] Others
⑭ Personal Services[ ] Actors・Musicians・Public entertainers [ ] Professional athletes [ ] Others
⑮ Others
Interest / Dividend Income
⑯ Account No.⑰ Real name confirmed
(Unit: KRW)
⑱ Date of Payment⑲ Amount Pai--d⑳ Tax RateTax to be Withheld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 Income"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Type of Agent[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personal services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 ⑦.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11.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2. Section ⑩.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3. Sections ⑪∼⑮.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4. ~Item ⑰.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5. Section ⑲.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6.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7.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8.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TypeAttached documents
(documentation that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 Foreign corporation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Certificate of Residence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93(8) of the Corporate Tax Act, documents confirming the registration place of the right, owner and licensee such as a contract for permission to use rights, assets and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ame paragraph.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Certificate of Residence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B. n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1)General rule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When (1) is not available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he following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서식(2)] <개정 2026. 3. 20.>
[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 ]가상자산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소득자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⑤ 거주지국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 표 자(성 명)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발행법인⑪ 법인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재지
⑭ 유가증권
소득유형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⑮ 가상자산 소득유형[ ] 매도 [ ] 교환
[ ] 인출 [ ] 기타
⑯계좌번호⑰ 실명 구분
⑱ 양도일⑲ 양도수량⑳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양도가액×10%양도차익×20%원천징수할 세액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유가증권ㆍ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 그밖의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ㆍ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㉛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⑪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⑬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⑭ 유가증권 소득유형란과 ⑮ 가상자산 소득유형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3. ⑰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⑳, 및 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거주자증명서
나. 비거주자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Form No. 29-2 (2)]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 ] Securities or
[ ] Virtual assets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Front)
Receipt No.Receipt Date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⑤ Country of Residence⑥ Country Code
Income Payer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Issuer of
Securities
⑪ Name of Corporation
⑫ Business Registration No.
⑬ Location of Business
⑭ Type of Income from Transfer of Securities[ ] Listed Stocks traded in the securities exchange
[ ] Listed Stocks traded in over-the-counter market
[ ] Unlisted Stocks [ ] Bonds [ ] Others
⑮ Type of Income from Transfer of Virtual assets[ ] Sale [ ] Exchange
[ ] Withdrawal [ ] Others
⑯ Account No.⑰ Real name confirmed
⑱ Transfer Date⑲ Transfer Quantity⑳ Transfer PriceAcquisition CostGains from Transfer
Transfer Price × 10%Gains from Transfer × 20%Tax to be Withheld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or Virtual assets"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Type of Agent[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Securities Transfer Contract, Stock Sales Report or Notice Confirming Stock Sales Reporting, Documents confirming acquisition cost
3. Supporting documents evidenc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4.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exemption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transfer of securities or virtual assets that is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or payer’s agent)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or the agent),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or the agent’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s ⑦ and ⑪.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s ⑩ and ⑬.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 ⑭ and ⑮.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⑰.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s ⑳∼.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TypeAttached documents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 Foreign corporation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Certificate of Residence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Certificate of Residence
B. N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1)General Rule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When (1) is not available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he following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개정 2024. 3. 22.>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소득자① 성명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⑤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⑦ 대 표 자(성 명)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 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 ]연예인ㆍ체육인 [ ]정부용역 [ ]학생 [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 구 분⑫ 입국목적⑬ 입국년월일⑭ 출국일⑮ 계약기간⑯ 계약금액
이번 입국
종전 입국
(단위: 원)
⑰ 지급일⑱ 지급액⑲ 세율⑳ 원천징수할 세액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대리인 유형[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⑯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⑲ 및 ⑳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개정 2024. 3. 22.>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양도자① 성 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⑤ 거주지국⑥ 거주지국코드
양수자⑦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표자(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⑪ 소득유형[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⑫ 자산 소재지
⑬ 계좌번호
⑭ 양도일⑮ 양도가액⑯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⑰ 양도차익
⑱ 양도가액 × 10%⑲ 양도차익 × 20%⑳ 원천징수할 세액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란에 "∨"를 표시합니다.
13. ⑫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⑮, ⑯ 및 ⑰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거주자증명서
나. 비거주자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개정 2024. 3. 22.>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소득자① 성명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⑤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⑦ 대 표 자(성 명)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 소득유형[ ]퇴직연금 [ ]보험연금 [ ]사회보장연금 [ ]기타
(단위: 원)
⑪ 지급일⑫ 지급액⑬ 세율⑭ 원천징수할 세액⑮ 비과세ㆍ면제세액
⑯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대리인 유형[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 및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3.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기 재 번 호
(1)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