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표 1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앞쪽) | |||||||||||||||||||||
|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기타소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① 성명(법인명) | ||||||||||||||||||||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 ⑥ 거주지국 코드 | |||||||||||||||||||
| 소득 지급자 | ⑦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 ||||||||||||||||||||
| ⑧ 대표자(성명) | |||||||||||||||||||||
|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
| 소득유형 | ⑪ 이자 | [ ] 공사채 [ ] 공사채투자신탁 [ ] 예금ㆍ적금 [ ] 대부금 [ ] 기타 | |||||||||||||||||||
| ⑫ 배당 | [ ] 증권투자신탁 [ ] 의제배당 [ ] 법인 간 배당 [ ] 기타 | ||||||||||||||||||||
| ⑬ 사용료 | [ ] 특허권ㆍ상표권 [ ] 저작권 [ ] 장비 임차 [ ] 기타 | ||||||||||||||||||||
| ⑭ 인적용역 | [ ] 배우・음악가・기타 공중연예인 [ ] 직업운동가 [ ] 기타 | ||||||||||||||||||||
| ⑮ 기타 | |||||||||||||||||||||
| 이자ㆍ배당소득 | |||||||||||||||||||||
| ⑯ 계좌번호 | ⑰ 실명 구분 | ||||||||||||||||||||
| (단위: 원) | |||||||||||||||||||||
| ⑱ 지급일 | ⑲ 지급액 | ⑳ 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 비과세ㆍ면제세액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 ||||||||||||||||||||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소득세법」제156조의2(「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및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습니다. 11.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⑪ 이자"란부터 "⑮ 소득유형"란까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4." ⑰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5. "⑲ 지급액"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6. " 대리인유형"란부터 " 납세지 관할 세무서"란까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으며,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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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1)] | ||||||||||||||||||
|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 ] Interest [ ] Dividend [ ] Royalty [ ] Personal Services [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
|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 (Front) | |||||||||||||||||
| Receipt No. | Receipt Date |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 ||||||||||||||||
| Beneficiary |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④ Date of Birth | ⑤ Country of Residence | ⑥ Country Code | ||||||||||||||||
| Income Payer |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 |||||||||||||||||
| ⑧ Name of Representative | ||||||||||||||||||
|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Type of Income | ⑪ Interest | [ ] Bonds [ ] Bonds Investment Trust [ ] Deposit and Savings [ ] Loans [ ] Others | ||||||||||||||||
| ⑫ Dividend |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 Deemed Dividends [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 Others | |||||||||||||||||
| ⑬ Royalty | [ ] Patents, Trademark [ ] Copyrights [ ] Equipment Lease [ ] Others | |||||||||||||||||
| ⑭ Personal Services | [ ] Actors・Musicians・Public entertainers [ ] Professional athletes [ ] Others | |||||||||||||||||
| ⑮ Others | ||||||||||||||||||
| Interest / Dividend Income | ||||||||||||||||||
| ⑯ Account No. | ⑰ Real name confirmed | |||||||||||||||||
| (Unit: KRW) | ||||||||||||||||||
| ⑱ Date of Payment | ⑲ Amount Pai--d | ⑳ Tax Rate | Tax to be Withheld | Tax Exempted | ||||||||||||||
|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 |||||||||||||||||
| Covered Period | . . . ~ . . . (YYYY/MM/DD) | |||||||||||||||||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 Income"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 ||||||||||||||||||
| Agent | Type of Agent | [ ]Tax Agent [ ]Others | ||||||||||||||||
|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 ||||||||||||||||||
|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
| Attached Documents |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 |||||||||||||||||
|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 ||||||||||||||||||
|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back) | ||||||||||||||||||||||||||||||
| Instructions | ||||||||||||||||||||||||||||||
|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personal services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 ⑦.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11.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2. Section ⑩.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3. Sections ⑪∼⑮.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4. ~Item ⑰.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5. Section ⑲.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6.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7.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8.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별지 제29호의2서식(2)] <개정 2026. 3. 20.> | |||||||||||||||||||||||||||
| [ ]유가증권 | 양도소득에 대하여 | ||||||||||||||||||||||||||
| [ ]가상자산 | |||||||||||||||||||||||||||
|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① 성명(법인명) | ||||||||||||||||||||||||||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 ⑥ 거주지국 코드 | |||||||||||||||||||||||||
| 소득 지급자 |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 ||||||||||||||||||||||||||
| ⑧ 대 표 자(성 명) | |||||||||||||||||||||||||||
|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
| 유가증권발행법인 | ⑪ 법인명 |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소재지 | |||||||||||||||||||||||||||
| ⑭ 유가증권 소득유형 |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 ⑮ 가상자산 소득유형 | [ ] 매도 [ ] 교환 [ ] 인출 [ ] 기타 | ||||||||||||||||||||||||
| ⑯계좌번호 | ⑰ 실명 구분 | ||||||||||||||||||||||||||
| ⑱ 양도일 | ⑲ 양도수량 | ⑳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 양도가액×10% | 양도차익×20% | 원천징수할 세액 | 비과세ㆍ면제세액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 ||||||||||||||||||||||||||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유가증권ㆍ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 ] 납세관리인 [ ] 그밖의 대리인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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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ㆍ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㉛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⑪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⑬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⑭ 유가증권 소득유형란과 ⑮ 가상자산 소득유형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3. ⑰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⑳, 및 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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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Form No. 29-2 (2)] | |||||||||||||||||||||||
|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 ] Securities or [ ] Virtual assets under the Tax Treaty | |||||||||||||||||||||||
|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 (Front) | ||||||||||||||||||||||
| Receipt No. | Receipt Date |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 |||||||||||||||||||||
| Beneficiary |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④ Date of Birth | ⑤ Country of Residence | ⑥ Country Code | |||||||||||||||||||||
| Income Payer |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 ||||||||||||||||||||||
| ⑧ Name of Representative | |||||||||||||||||||||||
|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Issuer of Securities | ⑪ Name of Corporation | ||||||||||||||||||||||
| ⑫ Business Registration No. | |||||||||||||||||||||||
| ⑬ Location of Business | |||||||||||||||||||||||
| ⑭ Type of Income from Transfer of Securities | [ ] Listed Stocks traded in the securities exchange [ ] Listed Stocks traded in over-the-counter market [ ] Unlisted Stocks [ ] Bonds [ ] Others | ⑮ Type of Income from Transfer of Virtual assets | [ ] Sale [ ] Exchange [ ] Withdrawal [ ] Others | ||||||||||||||||||||
| ⑯ Account No. | ⑰ Real name confirmed | ||||||||||||||||||||||
| ⑱ Transfer Date | ⑲ Transfer Quantity | ⑳ Transfer Price | Acquisition Cost | Gains from Transfer | |||||||||||||||||||
| Transfer Price × 10% | Gains from Transfer × 20% | Tax to be Withheld | Tax Exempted | ||||||||||||||||||||
|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 ||||||||||||||||||||||
| Covered Period | . . . ~ . . . (YYYY/MM/DD) | ||||||||||||||||||||||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or Virtual assets"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 |||||||||||||||||||||||
| Agent | Type of Agent | [ ]Tax Agent [ ]Others | |||||||||||||||||||||
|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 |||||||||||||||||||||||
|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
| Attached Documents |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Securities Transfer Contract, Stock Sales Report or Notice Confirming Stock Sales Reporting, Documents confirming acquisition cost 3. Supporting documents evidenc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4.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exemption | ||||||||||||||||||||||
|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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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Back) | |||||||||||||||||||||||||||||
| Instructions | |||||||||||||||||||||||||||||
|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transfer of securities or virtual assets that is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or payer’s agent)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or the agent),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or the agent’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s ⑦ and ⑪.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s ⑩ and ⑬.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 ⑭ and ⑮.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⑰.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s ⑳∼.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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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개정 2024. 3. 22.> | ||||||||||||||||||||||||
|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① 성명 | |||||||||||||||||||||||
|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거 주 지 국 | ⑤ 거주지국 코드 | |||||||||||||||||||||||
| 소득 지급자 |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 |||||||||||||||||||||||
| ⑦ 대 표 자(성 명) | ||||||||||||||||||||||||
|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⑨ 소재지 또는 주소 | ||||||||||||||||||||||||
| ⑩ 소득유형 | [ ]이사의 보수 [ ]연예인ㆍ체육인 [ ]정부용역 [ ]학생 [ ]훈련생 [ ]교수 [ ]기타 | |||||||||||||||||||||||
| ⑪ 구 분 | ⑫ 입국목적 | ⑬ 입국년월일 | ⑭ 출국일 | ⑮ 계약기간 | ⑯ 계약금액 | |||||||||||||||||||
| 이번 입국 | ||||||||||||||||||||||||
| 종전 입국 | ||||||||||||||||||||||||
| (단위: 원) | ||||||||||||||||||||||||
| ⑰ 지급일 | ⑱ 지급액 | ⑲ 세율 | ⑳ 원천징수할 세액 | 비과세ㆍ면제세액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 |||||||||||||||||||||||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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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⑯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⑲ 및 ⑳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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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개정 2024. 3. 22.> | |||||||||||||||||||
|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양도자 | ① 성 명(법인명) | ||||||||||||||||||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 ⑥ 거주지국코드 | |||||||||||||||||
| 양수자 | ⑦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 ||||||||||||||||||
| ⑧ 대표자(성 명)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
| ⑪ 소득유형 |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 ||||||||||||||||||
| ⑫ 자산 소재지 | |||||||||||||||||||
| ⑬ 계좌번호 | |||||||||||||||||||
| ⑭ 양도일 | ⑮ 양도가액 | ⑯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⑰ 양도차익 | ||||||||||||||||
| ⑱ 양도가액 × 10% | ⑲ 양도차익 × 20% | ⑳ 원천징수할 세액 | 비과세ㆍ면제세액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 ||||||||||||||||||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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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란에 "∨"를 표시합니다. 13. ⑫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⑮, ⑯ 및 ⑰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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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개정 2024. 3. 22.> | ||||||||||||||||||||
|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① 성명 | |||||||||||||||||||
|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거 주 지 국 | ⑤ 거주지국 코드 | |||||||||||||||||||
| 소득 지급자 |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 |||||||||||||||||||
| ⑦ 대 표 자(성 명) | ||||||||||||||||||||
|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⑨ 소재지 또는 주소 | ||||||||||||||||||||
| ⑩ 소득유형 | [ ]퇴직연금 [ ]보험연금 [ ]사회보장연금 [ ]기타 | |||||||||||||||||||
| (단위: 원) | ||||||||||||||||||||
| ⑪ 지급일 | ⑫ 지급액 | ⑬ 세율 | ⑭ 원천징수할 세액 | ⑮ 비과세ㆍ면제세액 | ||||||||||||||||
| ⑯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 |||||||||||||||||||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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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 및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3.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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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