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 ||||||||||||||||||||||||||
| 영수증수취명세서(1)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③성 명 | ④생년월일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⑦업 태 | ⑧종 목 | |||||||||||||||||||||||||
|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 ||||||||||||||||||||||||||
| ⑨구 분 | 3만원 초과 거래분 | |||||||||||||||||||||||||
| ⑩총 계 |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 ||||||||||||||||||||||||
| ⑬건 수 | ||||||||||||||||||||||||||
| ⑭금 액 | ||||||||||||||||||||||||||
|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 ||||||||||||||||||||||||||
| 구 분 | 건 수 | 금 액 | 구 분 | 건 수 | 금 액 | |||||||||||||||||||||
| ⑮읍ㆍ면지역소재 | 부동산구입 | |||||||||||||||||||||||||
| 금융ㆍ보험용역 | 주택임대용역 | |||||||||||||||||||||||||
| 비거주자와의 거래 | 택시운송용역 | |||||||||||||||||||||||||
| 농어민과의 거래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 | 항공기항행용역 | |||||||||||||||||||||||||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간주임대료 | |||||||||||||||||||||||||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연체이자지급분 | |||||||||||||||||||||||||
| 사업의 양도 | 송금명세서제출분 | |||||||||||||||||||||||||
| 전기통신ㆍ방송용역 |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 |||||||||||||||||||||||||
| 국외에서의 공급 | 유료도로 통행료 | |||||||||||||||||||||||||
| 공매ㆍ경매ㆍ수용 | 합 계 |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1. ⑩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증빙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⑮읍ㆍ면지역소재란 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ㆍ집계하여 적습니다. 가. ⑮읍ㆍ면지역소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ㆍ보험용역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라. 농어민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 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 사업의 양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차.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카. 공매ㆍ경매ㆍ수용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타. 부동산구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 및 제8호(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파. 주택임대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하. 택시운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너. 항공기 항행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더.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러. 연체이자 지급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머. 송금명세서 제출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버.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 서. 유료도로 통행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란 내지 ⑫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영수증수취명세서(2) | |||||||||||||||||||||||
| (3쪽 중 제3쪽) |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 |||||||||||||||||||||||
| ⑤일련번호 | ⑥거래일자 | 공 급 자 | ⑪거래금액 | ⑫비 고 | |||||||||||||||||||
| ⑦상 호 | ⑧성 명 | ⑨사 업 장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