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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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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1호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별표 제3호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납세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세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세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1주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의료비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험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경비 등의 송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2채권등매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0호의3기장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7호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업장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5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0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1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2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0호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주요경비지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8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2호소득금액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과세이연계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근무지(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납세조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5보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6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7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29호의9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0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1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2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3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4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5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6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7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8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9국채등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0호의3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공익단체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6호의2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납입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0호의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영수증수취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6표준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7표준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8표준원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9표준합계잔액시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2호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료비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의료비부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비납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기부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기부금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보소득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소득구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추가납부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2호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기부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8호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0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62호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지급이자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선급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최저한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특별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3호감면세액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추계소득금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2호[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3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4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2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3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5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6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7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8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주식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3대주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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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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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2호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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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9호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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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6. 3. 20.>(10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국 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분납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 ]100% [ ]80%※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성 명소득금액
기준
기본
공제
경로
우대
혼인세액
공제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의료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백만원)
초과여부
부
녀
자
한부모장애인자녀건강고용보장성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국세청계
기타 계
0○국세청
(근로자 본인)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교육비신용카드등 사용액기부금
일반장애인
특수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등현금영수증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관계코드구 분관계코드구 분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구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해당코드123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 액한도액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종(전)근무지보험료전액
주(현)근무지보험료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종(전)근무지보험료전액
주(현)근무지보험료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보험료전액
주(현)근무지보험료전액
고용보험종(전)근무지보험료전액
주(현)근무지보험료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차입원리금상환액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이자 상환액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납입금액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4년 출자ㆍ투자분벤처 등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5년 출자ㆍ투자분벤처 등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6년 출자ㆍ투자분벤처 등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사용금액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사용금액
④ 문화체육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출연금액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임금삭감액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3쪽)
구분세액감면ㆍ공제명세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감면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접수일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접수일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시작일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시작일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시작일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취업일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공 제 종 류명세한도액공제대상금액공제율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12%,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장성보험료100만원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15%
보험료 계
의
료
비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지출액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지출액30%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지출액20%
그 밖의 공제대상자지출액15%
실손의료보험금 계수령액
의료비 계
교
육
비
소득자 본인공납금(대학원 포함)전액15%
취학전 아동 ( 명)유치원ㆍ학원비 등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명)공납금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공납금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특수교육비전액
교육비 계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기부금액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분기부금액15%,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분기부금액100/110
4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20
만원 초과분
일반기부금액
15%
특별재난지역기부금액30%
특례기부금기부금액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납부일
신청서제출일국외근무처
근무기간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이자상환액30%
월세액 세액공제지출액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종(전)근무지명종(전)급여총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되,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을 별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
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600만원[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구 분공제율한 도 액
2024년 ∼ 2026년
출자분ㆍ투자분
10%(100%,70%,30%)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도서ㆍ신문ㆍ영화관람료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사용분(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습니다)(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5쪽)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4.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7천만원)과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부양자녀: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총급여만 있을 것
② 나이가 20세 이하(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일 것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40%
공 제 한 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부양자녀 없음300만원250만원
부양자녀 1명350만원275만원
부양자녀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사용분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6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세액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료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아.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교육비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직계비속등을 위해 지출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7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첨부서류
기본공제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공제 관련 서류 등
혼인세액공제혼인관계증명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1.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8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① 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투자 구분금융기관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계약기간금융기관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 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및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① 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종료일
※ ⑨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⑯ 주민등록번호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공제금액
⑲ 계⑳ 원금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종료일
※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10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소득자④ 성 명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 지급받은 날⑩ 지급받은 금액⑪ 지급회차
[1 또는 2]
작성방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7호서식(2)] <개정 2026. 3. 20.>(5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 ㆍ 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종교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국 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성 명기본공제경로
우대
혼인
세액
공제
출산 ㆍ 입양자료
구분
기부금
내ㆍ외국인주민등록번호부녀자한부모장애인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국세청
기타
0○국세청
(근로자 본인)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관계코드구 분관계코드구 분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구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해당코드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 액한도액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납입금액납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24년 출자ㆍ투자분벤처 등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5년 출자ㆍ투자분벤처 등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6년 출자ㆍ투자분벤처 등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구분세액감면ㆍ공제명세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Ⅳ.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공제공 제 종 류명세한도액공제대상금액공제율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금액
연금저축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납입금액작성방법 참조
연금계좌 계
특
별
세
액
공
제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기부금액작성방법
참조
100/
110
10만원 초과분기부금액15,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분기부금액100/
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40%
20
만원
초과분
일반기부금액15%
특별
재난지역
기부금액30%
특례기부금기부금액15%
또는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납부일
신청서제출일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종(전) 종교인소득 총액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종(전) 결정세액
2. 연금ㆍ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5쪽 중 제3쪽)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빈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구 분공제율한 도 액
2024년 ∼ 2026년
출자ㆍ투자분
10%(100%,70%,30%)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5쪽 중 제4쪽)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첨부서류
기본공제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그 밖의 공제공제 관련 서류 등
혼인세액공제혼인관계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소득 ㆍ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금융회사 등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계약기간금융기관 등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납입금액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개월 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
5.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