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7호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표 1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6. 3. 20.> | (10쪽 중 제1쪽) | ||||||||||||||||||||||||||||||||||||||||||||||||||||||||||||||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근무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국 적 | ( 국적 코드: ) | ||||||||||||||||||||||||||||||||||||||||||||||||||||||||||||
| 근무기간 | ∼ | 감면기간 | ∼ | ||||||||||||||||||||||||||||||||||||||||||||||||||||||||||||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 ]전년과 동일 [ ]변동 | 분납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 ||||||||||||||||||||||||||||||||||||||||||||||||||||||||||||
| 원천징수세액 선택 | [ ]120% [ ]100% [ ]80% |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
| 관계코드 | 성 명 | 소득금액 기준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혼인세액 공제 | 출산 입양 | 자료 구분 | 보험료 | 의료비 | ||||||||||||||||||||||||||||||||||||||||||||||||||||||
| 내ㆍ외 국인 | 주민등록번호 | (백만원) 초과여부 | 부 녀 자 | 한부모 | 장애인 | 자녀 | 건강 | 고용 | 보장성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일반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난임 시술비 |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실손 의료 보험금 | ||||||||||||||||||||||||||||||||||||||||||||||||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 국세청계 | ||||||||||||||||||||||||||||||||||||||||||||||||||||||||||||||
| 기타 계 | |||||||||||||||||||||||||||||||||||||||||||||||||||||||||||||||
| 0 | ○ | 국세청 | |||||||||||||||||||||||||||||||||||||||||||||||||||||||||||||
| (근로자 본인) | 기타 | ||||||||||||||||||||||||||||||||||||||||||||||||||||||||||||||
| 국세청 | |||||||||||||||||||||||||||||||||||||||||||||||||||||||||||||||
| - | 기타 | ||||||||||||||||||||||||||||||||||||||||||||||||||||||||||||||
| 국세청 | |||||||||||||||||||||||||||||||||||||||||||||||||||||||||||||||
| - | 기타 | ||||||||||||||||||||||||||||||||||||||||||||||||||||||||||||||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
| 자료 구분 | 교육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기부금 | ||||||||||||||||||||||||||||||||||||||||||||||||||||||||||||
| 일반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등 | 현금영수증 | 문화체육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
| 국세청 계 | |||||||||||||||||||||||||||||||||||||||||||||||||||||||||||||||
| 기타 계 | |||||||||||||||||||||||||||||||||||||||||||||||||||||||||||||||
| 국세청 | |||||||||||||||||||||||||||||||||||||||||||||||||||||||||||||||
| 기타 | |||||||||||||||||||||||||||||||||||||||||||||||||||||||||||||||
| 국세청 | |||||||||||||||||||||||||||||||||||||||||||||||||||||||||||||||
| 기타 | |||||||||||||||||||||||||||||||||||||||||||||||||||||||||||||||
| 유의사항 | |||||||||||||||||||||||||||||||||||||||||||||||||||||||||||||||
|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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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2쪽) | ||||||||||||
|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 Ⅱ.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연금보험료 계 | ||||||||||||
| Ⅲ. 특 별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 보험료 계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대출기관차입 | 원리금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 거주자 차입 | ||||||||||||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미만 |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 15년~29년 | ||||||||||||
| 30년 이상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 |||||||||||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2012년 이후 차입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 ||||||||||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기타 대출 | ||||||||||||
| 10년 ∼ 15년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금액 | 납입액 40%와 72만원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
| 투자조합 출자 등 | 2024년 출자ㆍ투자분 | 벤처 등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조합1 | ||||||||||||
| 조합2 | ||||||||||||
| 2025년 출자ㆍ투자분 | 벤처 등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조합1 | ||||||||||||
| 조합2 | ||||||||||||
| 2026년 출자ㆍ투자분 | 벤처 등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조합1 | ||||||||||||
| 조합2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① 신용카드 | 사용금액 | ||||||||||
| ② 직불ㆍ선불카드 | 사용금액 | |||||||||||
| ③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 | |||||||||||
| ④ 문화체육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사용금액 | |||||||||||
| ⑤ 전통시장사용분 | 사용금액 | |||||||||||
| ⑥ 대중교통이용분 | 사용금액 | |||||||||||
| 계(①+②+③+④+⑤+⑥)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출연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삭감액 | 작성방법 참조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3쪽) | ||||||||||||||||||||
| 구분 | 세액감면ㆍ공제명세 |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 ||||||||||||||||||
|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 세액감면 | 외국인 근로자 | 입국목적 |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 ||||||||||||||||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감면기간 만료일 | |||||||||||||||||||
|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접수일 | 제출일 | ||||||||||||||||||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 접수일 | 제출일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 시작일 | 종료일 | ||||||||||||||||||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시작일 | 종료일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 시작일 | 종료일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취업일 | 감면기간 종료일 | ||||||||||||||||||
| 세액공제 | 공 제 종 류 | 명세 | 한도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 연금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12%, 15%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납입금액 | |||||||||||||||||||
| 연금저축 | 납입금액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금액 | |||||||||||||||||||
| 연금계좌 계 | ||||||||||||||||||||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 험 료 | 보장성 | 보험료 | 100만원 | 12% | |||||||||||||||
| 장애인전용보장성 | 보험료 | 100만원 | 15% | |||||||||||||||||
| 보험료 계 | ||||||||||||||||||||
| 의 료 비 |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 15% | ||||||||||||||||
| 난임시술비 | 지출액 | 30% | ||||||||||||||||||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 지출액 | 20% |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 지출액 | 15% | ||||||||||||||||||
| 실손의료보험금 계 | 수령액 | |||||||||||||||||||
| 의료비 계 | ||||||||||||||||||||
| 교 육 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대학원 포함) | 전액 | 15% | ||||||||||||||||
|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원ㆍ학원비 등 | 1명당 300만원 | ||||||||||||||||||
|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 공납금 | 1명당 300만원 |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 공납금 | 1명당 900만원 | ||||||||||||||||||
|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 전액 | ||||||||||||||||||
| 교육비 계 | ||||||||||||||||||||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100/110 | |||||||||||||||
| 10만원 초과분 | 기부금액 | 15%,25% |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 100/110 | |||||||||||||||||
| 40% |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 |||||||||||||||||||
| 20 만원 초과분 | 일반 | 기부금액 | ||||||||||||||||||
| 15% | ||||||||||||||||||||
| 특별재난지역 | 기부금액 | 30% | ||||||||||||||||||
| 특례기부금 | 기부금액 | 15%·30%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부금액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 기부금액 | |||||||||||||||||||
|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금액 | |||||||||||||||||||
| 기부금 계 | ||||||||||||||||||||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 | |||||||||||||||||||
| 납세액(외화) | ||||||||||||||||||||
| 납세액(원화) |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 신청서제출일 | 국외근무처 | |||||||||||||||||||
| 근무기간 | 직책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 | 30% | ||||||||||||||||||
| 월세액 세액공제 | 지출액 | 15% 또는 17%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Ⅵ. 추가 제출 서류 | ||||||||||||||||||||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
| 2.종(전)근무지 명세 | 종(전)근무지명 | 종(전)급여총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종(전) 결정세액 | |||||||||||||||||||
|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 |||||||||||||||||||
| 유 의 사 항 | ||||||||||||||||||||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4쪽) | |||||||||||||||||||||||||||||||||||||||||||||||||||||||||||||||||||||||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
|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
특별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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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5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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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6쪽) | ||||||||||||||||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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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7쪽) | |||||||||||||||||||||||||||||||||||||||||||||||||||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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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10쪽 중 제8쪽) | |||||||||||||||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 |||||||||||||||
| 1. 인적사항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퇴직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퇴직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 투자연도 | 투자 구분 | 금융기관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
|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 가입일 | 계약기간 | 금융기관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 작 성 방 법 | |||||||||||||||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 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및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10쪽 중 제9쪽) | ||||||||||||||||||||
|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 ||||||||||||||||||||
| 1. 인적사항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 ||||||||||||||||||||
| ⑦ 임대인 성명 (상호) |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⑨ 유형 | ⑩ 계약 면적(m2) |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⑬ 연간 월세액(원) | ⑭ 세액공제금액 (원) | |||||||||||||
| 개시일 | 종료일 | |||||||||||||||||||
| ※ ⑨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 ||||||||||||||||||||
|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 ||||||||||||||||||||
| ⑮ 대주(貸主) | ⑯ 주민등록번호 |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 ⑱ 차입금 이자율 | 원리금 상환액 | 공제금액 | |||||||||||||||
| ⑲ 계 | ⑳ 원금 | 이자 | ||||||||||||||||||
| 2) 임대차 계약내용 | ||||||||||||||||||||
| 임대인 성명 (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유형 | 계약 면적(m2)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보증금 (원) | ||||||||||||||
| 개시일 | 종료일 | |||||||||||||||||||
| ※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 ||||||||||||||||||||
| 작 성 방 법 | ||||||||||||||||||||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10쪽 중 제10쪽) | ||||||||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 ||||||||
| 1. 인적사항 | ||||||||
| 징수 의무자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소득자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
|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 ||||||||
| ⑦ 자녀 성명 | ⑧ 주민등록번호 | 출산지원금 |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지급받은 날 | ⑩ 지급받은 금액 | ⑪ 지급회차 [1 또는 2] | ||||||
| 작성방법 | ||||||||
|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별지 제37호서식(2)] <개정 2026. 3. 20.> | (5쪽 중 제1쪽) | ||||||||||||||||||||||||||||||||||||||||||||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 ㆍ 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종교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국 적 | ( 국적 코드: ) | ||||||||||||||||||||||||||||||||||||||||||
| 근무기간 | ∼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 ]전년과 동일 [ ]변동 | ||||||||||||||||||||||||||||||||||||||||||
|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
| 관계코드 | 성 명 | 기본공제 | 경로 우대 | 혼인 세액 공제 | 출산 ㆍ 입양 | 자료 구분 | 기부금 | ||||||||||||||||||||||||||||||||||||||
| 내ㆍ외국인 | 주민등록번호 | 부녀자 | 한부모 | 장애인 | 자녀 | ||||||||||||||||||||||||||||||||||||||||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 국세청 | ||||||||||||||||||||||||||||||||||||||||||||
| 기타 | |||||||||||||||||||||||||||||||||||||||||||||
| 0 | ○ | 국세청 | |||||||||||||||||||||||||||||||||||||||||||
| (근로자 본인) | 기타 | ||||||||||||||||||||||||||||||||||||||||||||
| 국세청 | |||||||||||||||||||||||||||||||||||||||||||||
| - | 기타 | ||||||||||||||||||||||||||||||||||||||||||||
| 국세청 | |||||||||||||||||||||||||||||||||||||||||||||
| - | 기타 | ||||||||||||||||||||||||||||||||||||||||||||
| 국세청 | |||||||||||||||||||||||||||||||||||||||||||||
| - | 기타 | ||||||||||||||||||||||||||||||||||||||||||||
| 국세청 | |||||||||||||||||||||||||||||||||||||||||||||
| - | 기타 | ||||||||||||||||||||||||||||||||||||||||||||
| 유의사항 | |||||||||||||||||||||||||||||||||||||||||||||
|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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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2쪽) | |||||||||||||||||||||||||||||
|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 Ⅱ.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 | 전액 | |||||||||||||||||||||||||
| 연금보험료 계 | |||||||||||||||||||||||||||||
| Ⅲ.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금액 | 납입액 40%와 72만원 | ||||||||||||||||||||||||||
| 투자조합 출자 등 | 2024년 출자ㆍ투자분 | 벤처 등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조합1 | |||||||||||||||||||||||||||||
| 조합2 | |||||||||||||||||||||||||||||
| 2025년 출자ㆍ투자분 | 벤처 등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조합1 | |||||||||||||||||||||||||||||
| 조합2 | |||||||||||||||||||||||||||||
| 2026년 출자ㆍ투자분 | 벤처 등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조합1 | |||||||||||||||||||||||||||||
| 조합2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구분 | 세액감면ㆍ공제명세 |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 |||||||||||||||||||||||||||
| Ⅳ. 세 액 감면 및 공 제 | 세액공제 | 공 제 종 류 | 명세 | 한도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 연금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12% 또는 15%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납입금액 | ||||||||||||||||||||||||||||
| 연금저축 | 납입금액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연금계좌 계 | |||||||||||||||||||||||||||||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100/ 110 | |||||||||||||||||||||||
| 10만원 초과분 | 기부금액 | 15, 25% |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 100/ 110 |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 | 40% | |||||||||||||||||||||||||||
| 20 만원 초과분 | 일반 | 기부금액 | 15% | ||||||||||||||||||||||||||
| 특별 재난지역 | 기부금액 | 30% | |||||||||||||||||||||||||||
| 특례기부금 | 기부금액 | 15% 또는 30%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부금액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 기부금액 | ||||||||||||||||||||||||||||
|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금액 | ||||||||||||||||||||||||||||
| 기부금 계 | |||||||||||||||||||||||||||||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 | ||||||||||||||||||||||||||||
| 납세액(외화) | |||||||||||||||||||||||||||||
| 납세액(원화) |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 신청서제출일 | 국외 종교단체명 등 | ||||||||||||||||||||||||||||
| 종사기간 | 직책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Ⅵ. 추가 제출 서류 | |||||||||||||||||||||||||||||
| 1.종(전) 근무지 명세 | 종(전)종교단체명 |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종(전) 결정세액 | ||||||||||||||||||||||||||||
| 2. 연금ㆍ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 ||||||||||||||||||||||||||||
| (5쪽 중 제3쪽) | |||||||||||||||||||||||||||||||||||
| 유 의 사 항 | |||||||||||||||||||||||||||||||||||
|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빈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
|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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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중 제4쪽) | ||||||||||||||||||||||||||||||
| 유 의 사 항 | ||||||||||||||||||||||||||||||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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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5쪽) | ||||||||||||
|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 ||||||||||||
| 1. 인적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2. 연금계좌 소득 ㆍ 세액공제 | ||||||||||||
|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퇴직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 연금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 가입일 | 계약기간 | 금융기관 등 |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 작 성 방 법 | ||||||||||||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개월 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 5.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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