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3쪽 중 제1쪽) | |||||||||||||||||||||||||||||||||||||||||||||||
| 관리번호 | - | ( 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
| ❶ 기본사항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
| ④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⑤ 전화번호 | ||||||||||||||||||||||||||||||||||||||||||||||
|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 여 1 / 부 2 | |||||||||||||||||||||||||||||||||||||||||||||||
| ❷ 환급금 계좌신고 | ⑦ 은행명 | ⑧ 계좌번호 | ||||||||||||||||||||||||||||||||||||||||||||||
| ❸ 세무 대리인 | ⑨ 성명 | ⑩ 전화번호 | ⑪ 대리구분 | 신고 | ||||||||||||||||||||||||||||||||||||||||||||
| ⑫ 관리번호 | - | ⑬ 조정반번호 | - | |||||||||||||||||||||||||||||||||||||||||||||
| ❹ 퇴직소득명세 | ⑭ 지급처명 | ⑯ 입사일 | ⑱ 지급일 | ⑳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급여 | 과세대상 퇴직급여 | ||||||||||||||||||||||||||||||||||||||||||
| ⑮ 사업자등록번호 | ⑰ 퇴사일 | ⑲ 근속월수 | ||||||||||||||||||||||||||||||||||||||||||||||
| 합 계 | ||||||||||||||||||||||||||||||||||||||||||||||||
| ❺ 근속연수계산 | 제외월수 | 가산월수 | 중복월수 | 정산근속연수 | 2012.12.31.이전 근속연수 | 2013.1.1.이후 근속연수(-) | ||||||||||||||||||||||||||||||||||||||||||
|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
|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 과세표준 계산 | 계 산 내 용 | 퇴직소득세 | |||||||||||||||||||||||||||||||||||||||||||||
| 금 액 | ||||||||||||||||||||||||||||||||||||||||||||||||
| 퇴직소득()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 ||||||||||||||||||||||||||||||||||||||||||||||||
| 환산급여별공제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세액계산 | 계 산 내 용 | 금 액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 세액공제 | ||||||||||||||||||||||||||||||||||||||||||||||||
| 가산세 | ||||||||||||||||||||||||||||||||||||||||||||||||
| 기납부 세액 | ||||||||||||||||||||||||||||||||||||||||||||||||
| 차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
| 분납할 세액(2월내)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 과세표준 계산 | 계 산 내 용 | 퇴직소득세 | |||||||||||||||||||||||||||||||||||||||||||||
| 금 액 | ||||||||||||||||||||||||||||||||||||||||||||||||
| 퇴직소득()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 ||||||||||||||||||||||||||||||||||||||||||||||||
| 환산급여별공제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세액계산 | 계 산 내 용 | 금 액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 과세표준 계산 | 계 산 내 용 | 금 액 | |||||||||||||||||||||||||||||||||||||||||||||
| 퇴직소득() | ||||||||||||||||||||||||||||||||||||||||||||||||
| 퇴직소득정률공제 | ||||||||||||||||||||||||||||||||||||||||||||||||
| 근속연수공제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세액계산 | 계 산 내 용 | 2012.12.31.이전 | 2013.1.1.이후 | 합계 | ||||||||||||||||||||||||||||||||||||||||||||
|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 ||||||||||||||||||||||||||||||||||||||||||||||||
|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 ||||||||||||||||||||||||||||||||||||||||||||||||
| 환산과세표준(× 5배)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 ||||||||||||||||||||||||||||||||||||||||||||||||
|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퇴직소득 세액계산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 ||||||
| 세액공제 | ||||||
| 가산세 | ||||||
| 기납부 세액 | ||||||
| 차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
| 분납할 세액(2월내)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접수(영수) 일 자 인 | |||||
|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1. |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❶ 기본사항(⑥)란: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여 1’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❸ 세무대리인(⑨~⑬)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❹ 퇴직소득명세(~)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7. ❺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8. ❼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9.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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