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 (3쪽 중 제1쪽) | ||||||||||||||||||||||||||||||||||||||||||||||||||||||||||||||||||||||||||||||||||||||||||||||||||||||||||||||||||||||||||||||||||||||||||||||||||||||||||||||||||||||||||||||||||||||||||
| ( 년 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 |||||||||||||||||||||||||||||||||||||||||||||||||||||||||||||||||||||||||||||||||||||||||||||||||||||||||||||||||||||||||||||||||||||||||||||||||||||||||||||||||||||||||||||||||||||||||||
| 관리번호 | - | ||||||||||||||||||||||||||||||||||||||||||||||||||||||||||||||||||||||||||||||||||||||||||||||||||||||||||||||||||||||||||||||||||||||||||||||||||||||||||||||||||||||||||||||||||||||||||
| ① 양도인 (판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외국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거주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 주소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국적 | 국적코드 | ||||||||||||||||||||||||||||||||||||||||||||||||||||||||||||||||||||||||||||||||||||||||||||||||||||||||||||||||||||||||||||||||||||||||||||||||||||||||||||||||||||||||||||||||||||||||||
| ② 양 수 인 (산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지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 양도자산 및 거래일 | ③ 자산종류(코드) | ( ) | ④ 세율구분(코드) | ( - ) | |||||||||||||||||||||||||||||||||||||||||||||||||||||||||||||||||||||||||||||||||||||||||||||||||||||||||||||||||||||||||||||||||||||||||||||||||||||||||||||||||||||||||||||||||||||||
| 자산소재지 | 비과세 판단 | ⑦ 보유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 부동산고유번호 | - - | ||||||||||||||||||||||||||||||||||||||||||||||||||||||||||||||||||||||||||||||||||||||||||||||||||||||||||||||||||||||||||||||||||||||||||||||||||||||||||||||||||||||||||||||||||||||||||
| ⑤ 양도일 (원인) | ( ) | ⑥ 취득일 (원인) | ( ) | ⑧ 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 양도면적 (토지) | 양도면적 (건물) |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양도소득세 계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고, 해당 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부동산고유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양도일(원인), ⑥ 취득일(원인)란: 거래 날짜와 함께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 )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성방법 | |||||||||||||||||||||||||||
| 5. ⑦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6. ⑧ 거주기간란: ⑦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7. ⑨ 고가주택 거주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란: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습니다. 9. ⑪ 취득가액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른쪽 합계란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오른쪽 합계란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⑪ 취득가액란 및 ⑫ 필요경비란 세부항목 작성방법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⑯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⑱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습니다. 14. ⑲ 산출세액: ⑰란의 과세표준에 ⑱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⑳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16.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⑲란의 세액에서 ⑳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7.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8.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9.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격)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