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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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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1호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별표 제3호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납세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세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세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1주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의료비인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험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입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경비 등의 송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2채권등매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0호의3기장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7호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업장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5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0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1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2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0호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주요경비지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8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2호소득금액변동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과세이연계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근무지(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납세조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5보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6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7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29호의9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0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1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2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3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4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5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6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7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8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19국채등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0호의3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3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4공익단체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5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6호의2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4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납입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0호의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영수증수취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6표준재무상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7표준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8표준원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9표준합계잔액시산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2호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료비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의료비부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비납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기부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기부금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보소득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소득구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추가납부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2호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기부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8호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0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62호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지급이자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선급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최저한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특별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3호감면세액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추계소득금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2호[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3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4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2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3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5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6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7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8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주식거래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3대주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5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5호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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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7호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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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1호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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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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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0호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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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1호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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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7호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09호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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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5. 22.>(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년 월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대표자(성명)일괄납부 여부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코드원천징수명세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⑤ 총지급액⑥ 소득세 등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중도퇴사A02
일용근로A03
연말
정산
합계A04
분납신청A05
납부금액A06
가감계A10
퇴직소득연금계좌A21
그 외A22
가감계A20
사업소득매월징수A25
연말정산합계A26
분납신청A27
납부금액A28
가감계A30
기타소득연금계좌A41
종교인소득매월징수A43
연말정산A44
가상자산A49
인적용역A59
그 외A42
가감계A40
연
금
소
득
연금계좌A48
공적연금(매월)A45
연말정산A46
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비거주자 양도소득A70
법인내ㆍ외국법인원천A80
수정신고(세액)A90
총합계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당월 발생 환급세액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환급(7쪽∼9쪽)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서명 또는 인)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 A27, A28]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27, A28,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①)과 환급세액 조정(②)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ㆍ 기타 ㆍ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금계좌(A21, A41, A48)란은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경우 그 외(A22)란에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다. 근로ㆍ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ㆍA27)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26) = A05(A27) + A06(A28)이 되도록 적습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2)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30) = (A25 + A26),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30) = (A25 + A28)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ㆍA27)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ㆍA28)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ㆍA28)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5.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코드소득지급징수세액조정환급세액납부세액
인원총지급액소득세 등농어촌
특별세
가산세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장기주택마련저축C01
비과세종합저축C02
개인연금저축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C05
조합 등 예탁금C06
조합 등 출자금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C08
우리사주 배당소득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C27
청년도약계좌C98
청년미래적금C99
장병내일준비적금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C12
배당소득(9%)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조합 등 예탁금(5%)CA1
조합 등 출자금(5%)CA2
조합 등 예탁금(9%)CA3
조합 등 출자금(9%)CA4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배당소득(9%)CA6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C58
개인투자용국채CA5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C14
배당소득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C91
배당소득(25%)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C15
비실명배당소득C25
비영업대금이익 (25%)C16
출자공동사업자(25%)C26
이자ㆍ배당소득 계C30
근로파견근로에 대한 대가19%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3.5%C41
장기주택마련저축4%, 8%C42
연금저축2%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2%C44
주택청약종합저축6%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6%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6%C48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배당소득5%,14%CA7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14%CA8
해지추징 계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코드소득지급징수세액조정환급세액납부세액
인원총지급액소득세 등농어촌
특별세
가산세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제한, 20%C61
배당제한, 20%C62
사업선박 등 임대, 사업2%C63
인적용역20%, 3%C64
사용료제한, 20%C65
양도유가증권 양도10%, 20%C66
부동산 양도10%, 20%C67
기타가상자산10%, 20%C77
그 외20%C68
근로파견근로에 대한 대가19%C69
비거주자 계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이자14%C71
투자신탁의 이익14%C72
신탁재산 분배14%C73
신탁업자 징수분14%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C75
비과세 소득 등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제한, 20%C81
배당제한, 20%C82
선박 등 임대, 사업2%C83
인적용역20%, 3%C84
사용료제한, 20%C85
유가증권양도10%, 20%C86
부동산 양도10%, 20%C87
기타가상자산10%, 20%C89
가상자산 외20%C88
법인세 계C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27, A28,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단위: 원)
소득의
종류
귀속연월지급연월코드인 원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 또는 A27)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지급연월코드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주(현)근무지종(전)근무지 결정세액계
③ 소득세 등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소득세 등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③ 소득세 등 합계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
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
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지급연월신고구분세목 및 코드① 발생환급세액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지급연월전월미환급세액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
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일자근거귀속연월지급연월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승계근거합병사업자단위과세전환그 밖의 원인
코드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