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5. 3. 21.> | (4쪽 중 제1쪽) | ||||||||||||||||||||||||||||||||||
| 과세 기간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상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 |||||||||||||||||||||||||||||||||||
| 복식 부기 의무 여부 | 차량 번호 | 차종 | ④ 임차여부 | 보험가입여부 | ⑥ 총 주행 거리 (㎞) | ⑦ 업무용 사용거리(㎞) | ⑧ 업 무 사용비율 (⑦/⑥) | ⑨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 | ⑩ 실제 보험가입일수 | ⑪ 보험 가입 일수 비율 (⑩/⑨) | ⑫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 ⑬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
| ⑮ 감가 상각비 | ⑯ 임차료 | ⑱ 유류비 | ⑲ 보험료 | ⑳ 수선비 | ㉑ 자동차세 | ㉒ 기타 | ㉓ 합계 | ||||||||||||||||||||||||||||
| ⑰ 감가 상각비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㉔ 합계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 |||||||||||||||||||||||||||||||||||
| 차량 번호 | 업무사용금액 | ㉗ 업무외사용금액 | ㉞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㉟ 필요경비 불산입 합계 (㉝+㉞) | ㊱ 필요경비산입 합계 (㉓-㉟) | ||||||||||||||||||||||||||||||
| ㉘ 감가상각비 (상당액) [(⑮또는⑰)×⑧×⑪] | ㉙ 관련 비용 [(㉓-⑮ 또는 ㉓-⑰)×⑧×⑪] | ㉚ 합계 (㉘+㉙) | ㉛ 감가상각비 (상당액) (⑮-㉘ 또는 ⑰-㉘) | ㉜ 관련 비용 [(㉓- ⑮ 또는 ㉓- ⑰) - ㉙] | ㉝ 합계 (㉛+㉜) | ||||||||||||||||||||||||||||||
| ㊲ 합계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㊳ 차량번호 | ㊴ 차종 | ㊵ 취득일 (임차기간) | ㊶ 전기이월액 | ㊷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㊸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 ㊹ 필요경비추인(산입)액 | ㊺ 차기이월액(㊸-㊹) | ||||||||||||||
| ㊺ 합계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 |||||||||||||||||||||
| ㊼ 차량번호 | ㊽ 양도가액 | ㊾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㊽-<0) | 당기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 | ||||||||||||||||
| ㊿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㊺) | 합계 (㊿-+) | ||||||||||||||||||
| 합계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차량번호 | 차종 | 처분일 | 전기이월액 |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 | 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 | 차기이월액 (+-) | |||||||||||||||
| 합계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가. “① 복식부기의무여부”란:「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② 차량번호”란: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③ 차종”란: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④ 임차여부”란: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⑤ 보험가입여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바. “⑥ 총주행거리”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사. “⑦ 업무용 사용거리”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아. “⑧ 업무용사용비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 자. “⑨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 차. “⑩ 실제 보험가입일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카. “⑬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란: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가. “㉖ 업무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㉗ 업무외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㉞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㊶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㊸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란: “㊶ 전기이월액”란의 금액과 “㊷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㊹ 필요경비추인(산입)액”란:「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가. “ 감가상각비 누계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 처분손실”란: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 당기필요경비 산입액”란: “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란: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가. “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란을 적습니다. 나. “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이월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