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4건 · 보관 189건 · 미완 6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3.16>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9호의4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11호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6.3.30>삭제
서식 제14호의2삭제 <2005.3.1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7.4.23>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9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9호의14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21호의7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9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1호의10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24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8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97.4.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5호의3삭제 <2000.4.3>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40호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41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41호의4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5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9.4.14>삭제
서식 제59호의2삭제 <2011.3.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07.4.1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8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4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6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7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0호의8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81호삭제 <1999.5.7>삭제
서식 제84호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6삭제 <2017. 3. 10.>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9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7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98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99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108호삭제 <2024. 12. 31.>삭제
| [별지 제29호의12서식] <개정 2026. 3. 20.> | ||||||||||||||||||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 | ||||||||||||||||||
|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
| ① 성명 (Last Name) | (First Name) | (Middle Name) | ||||||||||||||||
|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 (국내 거소) | |||||||||||||||||
| ③ 납세자번호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 ⑥ 거주지국코드 | |||||||||||||||
|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 (국내 전화) | |||||||||||||||||
| ⑧ 국내체재일 [ ]없음 | (최근 1년간) 일 | (최근 2년간) 일 | ||||||||||||||||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 ||||||||||||||||||
|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 ||||||||||||||||||
| 항 목 | 예 | 아니오 | ||||||||||||||||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
|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
|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 ||||||||||||||||||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포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종 제출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수수료 | ||||||||||||||||
| 없음 | ||||||||||||||||||
| 대리인 |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⑪ 성명 또는 법인명 |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
|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고 객 명 | (서명 또는 인) |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뒤쪽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뒤쪽) | ||||||||||||||||||
|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등을 제출합니다. | ||||||||||||||||||
| 원천징수 의무자 |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년 월 일 | |||||||||||||||||
| 작성방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