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 | |
| 1. 유기구제보험등 | |
| 구 분 | 통지 시기 |
| 가.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나.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
| 다.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30일까지 |
|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20일까지 |
| 2. 재해보상보험등 | |
| 구 분 | 통지 시기 |
| 가. 법 제10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나. 법 제10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
|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30일까지 |
|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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