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신설 2023. 7. 14.> | |||||
|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제57조제2항 관련) | |||||
| 1.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 | |||||
|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
| 기본과정 | 가. 내국인 기본과정 | 1) 선원[다목1)에 따른 선원은 제외한다] | 선내 노동권ㆍ인권에 관한 이해 및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
| 2) 선원[다목1)에 따른 선원은 제외한다]이 되려는 사람 | |||||
| 나. 외국인 기본과정 | 가목에 따른 내국인 기본과정 교육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선박의 문화에 대한 이해, 선내 노동권ㆍ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 및 침해 사례,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사항 | |||
| 심화과정 | 다. 내국인 심화과정 | 1) 선원 중 선장, 직원 중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인 사람 | 선내 노동권ㆍ인권에 관한 이해 및 침해 사례 연구, 사고 방지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한 사항 | ||
| 2) 선원 중 선장, 직원 중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승무 예정인 사람 | |||||
| 3) 선박소유자 | |||||
| 4)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 라. 외국인 심화과정 | 다목에 따른 내국인 심화과정 교육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선박의 문화에 대한 이해, 선내 노동권ㆍ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 및 침해 사례,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사항, 사고 방지대책 및 예방방안에 관한 사항 | |||
| 2.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 가. 제1호의 교육과정별로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 구분 | 교육이수 시기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이수할 것 1) 2)를 제외한 교육 대상자: 선박에 승무하기 전까지 2) 제1호다목3) 및 4)의 교육대상자: 담당 업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이내 | 3시간 | |||
| 재교육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재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2시간 | |||
| 나. 교육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재교육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승무 전까지, 선박소유자,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 절차 선원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운영은 위탁교육기관이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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