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 7. 19.> | |||||||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 | |||||||
| (앞쪽) | |||||||
| 신청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선박명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G/T)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사유 > | |||||||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단서에 따라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 |||||||
|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안내문 |
| ※ 통지서를 보는 법 확인불가 통지서는 귀하가 제출하신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필요한 확인사항 중 "확인불가사항 및 그 사유"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항을 통보한 것입니다. ※ 참고사항 통지서상에 기재된 확인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거나 확인불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 선원해사(선원선박) 담당 ☏ (000)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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