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4> | ||||||||
|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 청 인 | ①명칭(상호) | |||||||
| ②대표자의 성명 | ||||||||
| ③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④대행업무의 범위 | ||||||||
| 「선원법」제140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 부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다.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 2.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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