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7. 7. 19.> | |||||||||||||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전 화 | 체불임금 등 (체불기간) | 임금 | 원 ( 월) | ||||||||||
| 퇴직일 | 년 월 일 | 퇴직금 | 원 ( 년) | ||||||||||
| 선박 소유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선박명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G/T) | |||||||||||
| 승선 선원수 | 명 | 운항 또는 조업구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 업 활 동 현 황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정지일( 년 월 일) | ||||||||||||
| 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 ] 행방불명됨 [ ] 소재파악 가능 | ||||||||||||
| 재판상 도산의 신청 | [ ] 신 청 [ ] 미신청 | ||||||||||||
| 위의 대상 선박소유자는 인정대상 선박소유자로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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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해당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유 의 사 항 | ||||||||||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퇴직선원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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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선원근로감독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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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결 재 (담당 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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