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3. 7. 1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유효기간 | |
| 기초안전교육 |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3.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 4.5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 5년 | |
|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 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5년 | ||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 조종사 교육 | 1.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구명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5년 |
| 상급소화교육 | 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상급소화에 관한 교육내용 | 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5년 | |
| 응급처치담당 자 교육 |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 |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5년 | |
|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 |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고속구조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 1일 | 5년 | |
| 여객선 교육 | 여객선 기초교육 |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친숙훈련, 여객선 안전훈련 및 군중관리) | 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 5년 |
| 여객선 상급교육 |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 4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 5년 | |
| 당직부원교육 | 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항해당직 요령 및 정박당직 요령 | 5일 | 없음 | |
|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및 운항당직 요령 | 1월 이상 | 없음 | ||
| 유능부원 교육 | 1.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갑판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2.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기관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능부원에 관한 교육내용(당직일반, 화물취급, 해양오염방지, 기기보수 등) | 5일 | 없음 | |
| 운항당직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운항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 15일 이상 | 없음 | |||
| 탱커기초교육 |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 3일 | 없음 | |
|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 액화가스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및 오염방지 등 | 3일 | 없음 | ||
|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 |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 갑판부ㆍ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운항장, 운항사로 승무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으로서,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에 관한 교육내용(위험방지, 비상대응 등) | 2일 | 없음 | |
| 선 박 조리사 교 육 | 영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 ○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선박조리사의 자질 향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일 | 없음 | |
| 그 밖의 사람: 3일 | |||||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내용 | 5일 | 없음 | ||
| 의료관리자 교육 | 자격취득교육 | ||||
| 보수교육 |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내용 | 2일 | 5년 | |
| 고속선교육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 | 1. 탈출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소집 및 유도, 구명동의 착용의 지원, 기타 비상시에 있어서의 여객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2일 | 없음 |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장 및 갑판부 직원 | 1. 선박의 특성 및 항행상의 조건에 따른 조선방법에 관한 사항 2. 조타시설, 기타 선박의 항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기관을 제외한다)의 조작에 관한 사항 | 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2년 |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 | 기관의 조작에 관한 사항 | 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 2년 | ||
| 선박보안교육 | 선박보안 상급교육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등급,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점검 및 평가, 선박보안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2일 | 없음 |
| 선박보안중급교육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하려는 사람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1일 | 없음 | |
| 선박보안기초교육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0.5일 | 없음 | |
| 비고 1.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
|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는 계획 홀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