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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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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6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5의5]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4]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제4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제47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제5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선원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증검사 수수료(제5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원명부(SEAFARER'S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선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4호속구목록[LIST OF FITTING]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행에 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기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유기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일괄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예비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8호의2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이동 <2022. 1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신원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선원명부(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해외취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12.15>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3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3.24>삭제
서식 제15호선원수첩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선원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대한민국선원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급,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3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23. 7. 14.>삭제
서식 제17호의5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구명정 조종사ㆍ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박조리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05.10.17>삭제
서식 제20호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승무정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무정원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선박조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관리자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표준의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교육훈련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교육이수증(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MLC INSPECTO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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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3. 7. 1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기간유효기간
기초안전교육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3.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4.5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5년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5년
상급안전교육구명정 조종사 교육1.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구명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5년
상급소화교육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선원당직국제협약의 상급소화에 관한 교육내용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응급처치담당
자 교육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5년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선원당직국제협약의 고속구조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1일5년
여객선 교육여객선 기초교육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친숙훈련, 여객선 안전훈련 및 군중관리)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5년
여객선 상급교육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4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5년
당직부원교육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항해당직 요령 및 정박당직 요령5일없음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및 운항당직 요령1월 이상없음
유능부원 교육1.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갑판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2.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기관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능부원에 관한 교육내용(당직일반, 화물취급, 해양오염방지, 기기보수 등)5일없음
운항당직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운항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15일 이상없음
탱커기초교육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3일없음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액화가스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및 오염방지 등3일없음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 갑판부ㆍ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운항장, 운항사로 승무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으로서,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에 관한 교육내용(위험방지, 비상대응 등)2일없음
선 박
조리사
교 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선박조리사의 자질 향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일없음
그 밖의 사람: 3일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내용5일없음
의료관리자 교육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내용2일5년
고속선교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1. 탈출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소집 및 유도, 구명동의 착용의 지원, 기타 비상시에 있어서의 여객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일없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장 및 갑판부 직원1. 선박의 특성 및 항행상의 조건에 따른 조선방법에 관한 사항
2. 조타시설, 기타 선박의 항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기관을 제외한다)의 조작에 관한 사항
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2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기관의 조작에 관한 사항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2년
선박보안교육선박보안 상급교육「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등급,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점검 및 평가, 선박보안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2일없음
선박보안중급교육「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하려는 사람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1일없음
선박보안기초교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0.5일없음
비고
1.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는 계획 홀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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